[로리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사법부는 자신들이 초래한 사법불신을 해소할 자정적인 태도를 보이지도 않았다. 이는 매우 중대한 잘못”이라고 질타하며 “사법부는 재판결과에 대한 국민 신뢰 담보를 위해 1심부터 전담재판부를 운영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특히 내란 전담(특별)재판부 도입 법안에 대해 민변은 “내란세력들에게 재판 지연과 불복의 빌미를 줄 우려가 없지 않고, 또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게는 사법개혁을 거부하는 명분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며 “법안 도입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이유”라고 짚었다.
10월 1일 민변 사법센터는 “사법부는 불신을 초래한 행위를 반성하고 책임있는 조치를 취하라”는 논평을 내고 “국회는 전담(특별)재판부 입법에 신중하게 임하라”고 주문했다.
민변은 “최근 전담(특별)재판부 법안과 관련해 다양한 논란이 일고 있다. 전담(특별)재판부 제기는 ‘법 왜곡’에 가까운 내란수괴의 구속취소와 노골적인 정치개입으로 사법부 스스로 초래한 불신에 기인한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재판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를 고려했을 때, 전담(특별)재판부 설치를 위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민변은 “내란으로 대한민국이 위태로울 때는 침묵으로 일관하던 대법원이 전담(특별)재판부 설치에는 사법부의 독립성이라는 미명 아래 위헌의 목소리를 높이는 모습에 사법부가 주장하는 독립성의 가치마저 의심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사법부는 그간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적시에 취하지 않았고, 자신들이 초래한 사법불신을 해소할 자정적인 태도를 보이지도 않았다. 이는 매우 중대한 잘못”이라고 꾸짖었다.
민변은 “엄혹한 시기에 내란 사건을 맡은 (지귀연) 재판부는 법왜곡 수준의 해석을 동원해 구속취소 결정을 통해 윤석열을 석방했고, 대법원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비정상적인 속도로 전원합의체 파기환송 판결을 해 사법부가 정치에 개입하고자 한다는 의심을 초래했다”고 사법불신의 큰 줄기인 2가지를 지목했다.
민변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논리로 윤석열을 석방하고, 그 직후 (룸살롱 접대 의혹) 비위 혐의로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의 조사를 받은 법관(지귀연)이 내란사건을 담당함으로써 발생한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도 매우 크다”고 비판했다.
민변은 “더구나 대법원은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한) 어떤 조사를 했는지 명확히 밝히지도 않은 채, 몇 사람의 진술만을 근거로 해당 법관의 비위행위를 확인할 수 없었다는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제식구 감싸기식의 부실 조사를 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자초했다”고 꼬집었다.
민변은 “이 모든 것은 다름 아닌 사법부 스스로가 한 일이었다”며 “사법부가 아무런 자성도 없이 사법부 독립만을 외치는 것은 아무도 설득시킬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이런 점에서 전담(특별)재판부 입법을 통한 독립적이고 공정한 재판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십분 이해된다”면서도 “다만 전담(특별)재판부 도입 법안은 내란세력들에게 재판 지연과 불복의 빌미를 줄 우려 또한 없지 않다”는 점을 짚었다.
민변은 또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행정 담당자들에게는 사법개혁을 거부하는 명분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며 “법안 도입에 다양한 의견을 듣는 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이유”라고 말했다.
민변은 “사법부는 더 이상 국민적 불신을 외면할 수 없다”며 “재판결과에 대한 국민 신뢰 담보를 위해 1심부터 전담재판부를 운영하는 등 재판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가능한 대책을 마련해 재판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사법부 스스로의 책무”라고 직시해줬다.
민변은 “국회 역시 전담(특별)재판부 법안이 재판 독립성에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번 논란이 단지 법안의 가부를 둘러싼 정치적 공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법부가 불신의 원인을 치유하고 국민 앞에 책임을 다하는 개혁의 계기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진정으로 지켜내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