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연임법관 해외연수가 폭증하고 있는 가운데, 연구성과 보고서는 불투명한 것으로 지적됐다.
지난 9월 15일 최혁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실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임법관 해외연수 건수가 2020년 4건에서 2024년 223건으로 무려 55배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관의 임기는 10년이며, 10년마다 연임 심사를 받는다.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법복을 벗어야 한다.
최혁진 의원은 “이에 따른 실지급비 역시 2020년 약 3,500만원에서 2023년에는 약 17억원으로 급증했다”며 “불과 몇 년 사이에 국민 세금 수십 억원이 투입된 것”이라고 말했다.
연도별 해외연수 실지급비는 ▲2020년 3,534만원 ▲2021년 3억 1,176만원 ▲2022년 10억 9,265만원 ▲2023년 16억 9,928만원 ▲2024년 14억 2,357만원으로, 2025년 9월 현재까지도 이미 5억 원을 넘어섰다.
최혁진 의원은 “그러나 정작 국민이 알아야 할 해외연수 결과보고서는 ‘목록’만 제출되고, 원문은 비공개 처리되고 있다”며 “수십억 혈세가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알 길이 전혀 없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최혁진 국회의원은 “국민 세금으로 진행된 해외연수라면, 최소한 연구성과와 결과보고서 내용은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며, “법원행정처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를 이유로 원문 제출을 거부한 것은 국정감사권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