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국내 항공사들은 장애인 고용하지 않아 돈으로 때우는 즉 ‘고용부담금’으로 대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김정재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최근 5년간 국내 항공사 11곳에서 장애인 고용 대신 납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총 437억원에 달할 뿐 아니라 규모도 증가 추세에 있다고 밝히면서, 장애인 고용 대신 부담금을 납부하는 관행을 근절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국내 항공사 장애인 고용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내 10개 항공사가의 평균 장애인고용률은 1.4% 그쳐 의무고용률 3.1%에 절반에 불과했다.
항공사별 최근 5년간 평균 장애인 고용률을 살펴보면 에어로케이가 0.5%로 가장 낮았으며, 티웨이항공이 3.4%로 가장 높았다. 대한항공은 1%, 아시아나항공은 0.9%로 항공사 평균보다도 못 미치는 수치였다. 진에어와 에어서울은 각 0.8%였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못미치는 사업주가 납부해야 하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2020년 75억 4131만원, 2022년 79억 2649만원, 2023년 103억 9988만원, 2024년 110억 8583만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항공사별로 살펴보면, 최근 5년간 대한항공이 255억 5215만원으로 가장 많은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했으며, 아시아나가 108억원, 진에어가 33.8억원 순이었다.
김정재 의원은 “항공업계 전반에서 장애인 고용 대신 부담금 납부가 관행처럼 자리 잡은 것이 아닌지 심각하게 우려된다”며, “국가기간산업으로서 최소한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항공사들이 책임 있는 자세로 장애인 고용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press@lawleader.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