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국회의원은 지난해 임금체불 규모가 2조원을 첫 돌파한 가운데, 한국 근로감독 개시 비율이 세계 평균에 크게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국제노동기구 통계(ILO STAT) 분석 결과를 1일 공개했다.
그에 따르면 국제노동기구(ILO)에 통계를 제출한 세계 94개국에서는, 근로감독관 1인당 사업장 근로감독을 평균 119회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은 1인당 13.9회에 불과했다(81위).
이용우 국회의원은 “한국 감독관은 1년에 1번 꼴로 근로감독을 나가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해당 수치는 고용노동부가 ILO에 보고한 연간 수치(2023년 근로감독 2만7500건을 같은 해 근로감독관 감독실무 인력 1976명으로 나눈 수치 13.9)에 따라 산정한 것이다.
반면 근로감독관 수는 세계 평균과 큰 차이가 없었다. 우리나라 임금근로자 1만명당 근로감독관 수는 0.75명(2023년 기준)으로, 세계 평균인 0.81명에 근접했다.
이용우 국회의원은 이 같은 사업장 근로감독 부족이 대규모 임금체불의 원인이 된다는 분석을 제기했다. 근로감독은 신고 사건 처리와 달리 해당 사업장의 전반적인 노동관계법령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만큼, 근로감독 빈도가 줄어들면 사업주들의 평상시 기초 노동질서 준수 의식도 하락한다는 것이다.
일례로 일본은 임금체불 등이 신고되면 대부분 사업장 근로감독을 병행한다. 일본 후생노동성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피신고 사업장 2만9610곳 중 2만557곳에 대해 근로감독이 실시됐다. 반면 한국은 같은 신고가 들어오면 양 당사자(신고인과 피신고인) 출석조사를 실시하며, 근로감독은 실시하지 않는다.
실제로 일본의 임금체불 규모는 한국보다 적다. 일본 후생노동성이 발표한 2024년 일본 임금체불 규모는 총 172억1113만엔(한화 약 1635억원)에 불과한 반면, 같은 기간 우리나라 임금체불 규모는 총 2조1777억원(신고 사건 적발 2조448억원ㆍ근로감독 적발 1329억원)에 달했다.
이용우 국회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 임금체불 50% 감축을 채택하고 내년도 근로감독관도 1300명 증원하겠다고 발표한 만큼, 이제는 근로감독관 1인당 감독 횟수를 일본 수준(55.2회) 이상으로 대폭 늘려야만 임금체불 등을 예방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용우 국회의원은 “근로감독이 예방적 위하력을 가지려면 사업주들로 하여금 언제든지 근로감독관에게 단속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어야 한다”면서 “감독관들의 근로감독 횟수를 적어도 일본 수준으로 확대해 임금체불 등 기초적인 노동질서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로리더 최서영 기자 csy@lawleader.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