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진실화해위원회가 법무부의 삼청교육 피해 사건 상고 포기에 대해 환영 의사를 밝혔다.

CI =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CI =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원회)는 29일 이같이 전했다.

앞서 진실화해위원회는 2022년 6월 7일 제34차 전체위원회부터 2025년 4월 8일 제104차 전체위원회까지 총 8회에 걸쳐 삼청교육대 관련 피해 규명 신청자 759명 중 662명에 대해 진실 규명을 결정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의 법적 근거가 된 계엄포고 제13호에 대해 2018년 위헌ㆍ위법 결정을 내내렸다. 그에 따라 진실화해위원회는 삼청교육대 입감 자체가 위법한 공권력에 인한 중대한 인권 침해라고 판단하고, 삼청교육 시행을 위한 검거와 순화 교육, 근로 봉사, 보호 감호, 수료자에 대한 사후 관리 처분 모두 그 자체로 위법한 처분이라고 확인한 바 있다. 

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은 “정부가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에 이어 이번 삼청교육 피해 사건에 대해 국가가 진실 규명 취지에 맞는 책임을 통감하고 국가배상 청구 소송에서 상소 취하 및 포기 결정을 한 것을 환영한다”며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 규명 보고서를 기반으로 피해자들이 권리 구제를 신속히 받을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캡처 = 정성호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캡처 = 정성호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삼청교육대 사건은 1980년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가 입안한 계엄포고 제13호 등에 따라 3만9000여명을 군부대에 설치된 삼청교육대에 강제 수용해 순화 교육, 근로 봉사 및 보호 감호 등을 받도록 한 사건이다. 그 과정에서 구타 등 가혹 행위와 강제 노역이 이루어져 50여명이 사망하는 등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현재 삼청교육대 피해자 2045명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638건이 법원에서 재판 중이다.

법무부는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국가배상소송과 관련해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 2심 및 3심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 국가가 제기한 상소를 원칙적으로 취하하고, 향후 선고되는 1심 재판에 대해서도 추가적 사실 관계 확정이 필요한 사건 등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상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

법무부의 이번 결정은 지난 형제복지원 및 선감학원 국가배상소송 사건 일괄 국가 상소 취하 및 포기 완료에 이은 두 번째 결정이다.

[로리더 최서영 기자 cs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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