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AI 등 첨단 기술로 인해 해킹이 고도화되는 시점에서, 전문성을 극대화한 특별사법경찰관이 수사를 맡아야 한다는 제언이 국회에 등장했다.
25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 강화 방안 토론회’에서 그 같은 주장이 제기됐다.
토론회의 취지는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 현황을 알리고 사이버범죄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을 논의하는 것이었다.
특사경이란 특정 분야의 법률 위반 행위를 단속ㆍ수사할 수 있도록 행정기관이 권한을 갖는 사법 시스템이다. 현재 사이버 분야 특사경은 ‘정보통신망법상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 범죄’ 수사권만 갖춰 사이버 침해사고 전반을 수사하기는 부족하다.
이번 행사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및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주관했으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주관했다.
발제자는 박용규 KISA 위협분석단장, 홍준호 성신여대 융합보안공학과 교수였다.
토론 패널은 최광희 법무법인 세종 고문, 홍준호 성신여대 융합보안공학과 교수, 김진국 플레이비트 대표, 김영민 법무법인 케이씨엘 변호사, 최광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침해대응과장, 정배근 인천대 법학부 교수였다.
홍준호 교수는 “통신사 유심 정보 유출 사례 등 보안 사고가 이미 국가적 위협으로 확산하고 있다”며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사이버 분야에도 특사경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교수는 “AI와 생성형 인공지능을 비롯한 첨단 기술이 기존 해킹 기법을 빠르게 진화시키고 있다”며 보안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홍 교수는 “정보보호ㆍ정보기술(IT) 침해 사고 등 분야에 있어 현재 일반 경찰관 등이 침해 사고 원인 파악을 하기 위한 인력은 물론 전문성이 부재하다”며 “고도의 정보보호 기술 및 제도적 지식을 바탕으로 사이버 공격 원인과 사고 발생 후 2차적 피해 등을 분석하기 위해 IT 보안 전문성을 갖춰야 하기에 특사경 제도 운영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로리더 최서영 기자 csy@lawleader.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