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참여연대가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빠진 데 대해 “개혁 폐기”라고 목소리를 냈다.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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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지난 25일 통과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29일 이같이 논평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을 분리하고,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 정책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이관하는 내용의 조직 개편안이 추진돼 왔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25일 당정대 비공개 회동에서 이를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포함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정부ㆍ여당은 부족한 점을 채우기는커녕 마치 골치 아픈 문제는 시도조차 하지 않겠다는 듯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을 폐기했다”면서 “대통령 임기가 6개월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벌써 주요 공약을 폐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우리나라 금융감독체계는 그동안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이 한데 묶여 사실상 감독이 정책에 희생되고 있었다”면서 “저축은행 사태, 라임ㆍ옵티머스 사태, 반복되는 금융정보 유출 사태들이 바로 그 증거이고 결과”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특히 금융소비자 보호는 금융감독 내에서도 사실상 하위 과제로 밀려왔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여러 정무적 사정이 복잡하고 보완해야 할 점이 있다는 이유로 폐기해서는 안 될 과제”라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정부ㆍ여당은 야당 핑계로 일관하는 무책임한 모습”이라면서 “정권 초기에 조직 개편을 하지 못하면 사실상 이번 정부에서도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물 건너갔다고 보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전망했다.

정부가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속행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참여연대는 “금융소비자 정책을 심의ㆍ의결할 독립적 금융소비자위원회를 설치해 현 금융위원회로부터 관련 기능을 분리하고, 예산ㆍ인사ㆍ업무에서 실질적 자율성을 보장해야 하며, 그 정책을 실제 집행할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별도로 두어 검사ㆍ감독ㆍ제재 권한을 부여하고 기존 금융정책 조직과 위계적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정쟁의 도구가 될 수 없다”면서 “개혁 폐기로 이번 사안이 종결된다면, 정부ㆍ여당이 호언장담한 여러 개혁도 결국 후퇴를 면치 못할 것임을 명심하라”고 경고했다.

[로리더 최서영 기자 cs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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