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임대차 분쟁이 급증하는 가운데, 이를 해결해야 할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임대인의 거부권 남발로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거세다.
29일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피신청인의 조정 거부’로 인해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소송 대비 빠르고 저렴하게 분쟁을 해결하고, 조정이 성립되면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제도다.
그러나 최근 5년간(2021년~2025년 8월) 처리된 주택임대차 분쟁 2,439건(조정 진행 중 제외) 중 38.7%(945건)가 조정 절차를 개시조차 하지 못하고 각하됐다. 같은 기간 상가임대차 분쟁 역시, 처리된 595건(조정 진행 중 제외) 중 48.2%(287건)가 각하됐다.
각하 사유의 절대다수는 ‘피신청인의 조정 거부’였다. 주택 분쟁은 각하 945건 중 80.5%(761건), 상가 분쟁은 각하 287건 중 89.9%(258건)가 여기 해당한다.
법조인 출신 이건태 의원은 “현행 제도는 피신청인이 거부할 경우 절차가 중단되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어렵사리 조정 절차가 개시되더라도 성공률은 저조했다. 주택 분쟁의 조정 성공률(조정 성립+화해 취하)은 2021년~2023년 40%에서 올해(8월 기준) 38.8%로 하락했다. 상가 분쟁 성공률 또한 2021년 45.6%였던 것이 올해는 32.4%에 그쳤다.
이건태 국회의원은 “각하 사유의 80~90%가 피신청인의 거부라는 사실은, 이 제도가 사실상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명백한 증거다”며, “임대인이 거부하면 그만이라는 제도적 허점이 애타는 세입자와 소상공인의 고통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건태 의원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피신청인이 조정에 불응하더라도, 위원회가 사실조사에 기반해 권고안을 제시하는 등의 보완책이 필요하다”며, “권고안이 비록 법적 강제력은 없더라도 향후 소송에서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된다면, 피신청인의 성실한 참여를 유도하고 제도의 실효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