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이 국회 통과했다. 이에 따라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26일 본회의에서 검찰청 폐지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심사해 재석의원 180명 가운데 찬성 174표, 반대 1표, 기권 5표로 가결했다. 검찰청 폐지는 1년 유예기간을 뒀다. 이 기간에 세부적인 것들을 준비하게 된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반대해 퇴장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조국혁신당 백선희, 신장식, 차규근 의원은 기권표를 던졌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각각 신설한다.
중수청은 중대범죄를 수사하고, 공소청은 기소를 전담하게 된다.
개정안은 예산과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했다.
또한 부처의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해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기후위기ㆍ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조직체계를 재설계하는 내용이다.
경제정책, 인공지능ㆍ과학기술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해 부총리 2인을 두고 재정경제부 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폐지했다.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사무(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를 이관받아 기후변화 및 에너지정책을 유기적ㆍ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했다. 에너지 사무가 제외된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통상부로 개편된다.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하도록 했다.
성평등에 관한 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에서 관련 사무의 일부를 이관해 확대 개편하도록 했다.
이 밖에 ▲통계청,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 국가데이터처, 지식재산처로 격상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실장급에서 차관급 기구로 격상 ▲기후에너지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