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최혁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대검찰청이 마약 및 과학 수사 예산을 빼 형사보상에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최혁진 국회의원이 올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대검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23~2024년 사이 대검찰청이 형사보상(손실보상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본래 다른 목적의 예산을 다수 항목에서 사후 전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특히 마약수사, 과학수사 인프라 구축,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수사 등 국민 안전과 직결된 핵심 사업 예산에서 형사보상금으로 전용된 사례가 다수 드러났다.
형사보상금은 무죄 판결 또는 불법 구금 피해자에게 국가가 지급하는 법정 보상으로, 사전에 합리적 규모로 편성ㆍ관리돼야 한다. 그러나 대검은 예측 곤란을 이유로 타 사업비를 잘라 형사보상금을 충당해왔다.
우선, 형사보상(손실보상금)으로 전용된 총액은 ▲2024년 58.8억원, ▲2023년 21.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마약수사에서 2024년 4.97억원, 2023년 9천만원, ▲과학수사 인프라 구축에서 2024년 12.1억원, 2023년 2.8억원,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수사에서 2024년 1.5억원, 2023년 4400만원이 손실보상금으로 전용됐다.
단일 사례만 보더라도 2024년 11월과 12월에 걸쳐 마약수사 일반수용비ㆍ자산취득비를 대규모로 감액한 뒤 손실보상금으로 동일 금액을 증액한 사실이 확인됐다.
한편, 국내여비(출장비 등)로 전용된 금액도 ▲2024년 17억원, ▲2023년 9.9억원에 달했다. 대검은 “2023년 공무원 여비 규정 개정으로 숙박비ㆍ식비ㆍ일비 단가가 올라 국내여비 지출이 불가피하게 늘었다”는 해명을 내놨지만, 이는 2024년에도 전용이 이어진 사실로 반박됐다.
최혁진 국회의원은 “단가 상승이 구조적 원인이라면 애초 예산이나 추경ㆍ예비비를 통해 보정했어야 함에도, 대검은 공공요금ㆍ시설유지비ㆍ임차료ㆍ수사보조비 등을 깎아 사후 전용으로 메웠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올해 1월 관세청 발표에 따르면 2024년 마약 밀반입 시도는 전년 대비 20% 이상 증가했고, 정부는 2025년 3월 취약지역 집중 단속을 발표하는 등 대응을 강화했다. 마약유통 차단을 위한 수사력과 현장 역량 확충이 절실한 시기다.
최혁진 국회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대검 예산에서 마약수사ㆍ과학수사 등 핵심 기능의 재원을 깎아 다른 용도로 전용한 관행은 정책 일관성과 현장 대응력을 스스로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혁진 국회의원은 “대검은 마약수사ㆍ과학수사ㆍ사회적 약자 범죄 대응 예산까지 잘라 형사보상금과 국내여비를 메꾸는 사후 ‘돌려막기’를 반복하고 있다”며, “특히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수사가 진행 중인 엄중한 시기임을 감안하면, 마약ㆍ과학수사 예산 전용은 국민 눈높이에 더더욱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정감사에서 대검찰청의 전용 남발 실태와 예산편성의 구조적 문제를 철저히 따져 묻겠다”고 예고했다.
[로리더 최서영 기자 csy@lawleader.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