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법무부는 오는 11월 5일까지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6일 전했다.

법무부 청사와 교정 상징 문양
법무부 청사와 교정 상징 문양

지난 2022년 시행된 개정안 검찰청법의 입법 취지에 맞게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사건의 범위를 조정하는 취지다.

이번 개정안은 검사의 수사개시 대상 범죄 범위를 조정해, 조ㆍ항ㆍ호 단위로 세부 집계 시 1395개인 현행 적용 대상을 545개로 축소하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8월 검사의 수사개시 대상 범죄를 부패ㆍ경제 등 범죄로 한정한 ‘검찰청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이하 ‘수사개시규정’)을 정비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수사개시규정’의 전면 재정비 작업에 착수했다. 검사의 수사개시 대상 범죄 유형이 부패ㆍ경제 등 범죄로 축소된 개정안 취지를 반영하고, 범죄 대응 공백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수사개시 대상에서 검찰권의 오ㆍ남용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범죄를 배제하는 기조 아래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사진 = 정성호 법무부장관 페이스북
사진 = 정성호 법무부장관 페이스북

구체적으로는 2021년 ‘수사개시규정’의 최초 시행 당시부터 부패ㆍ경제 범죄로 분류된 범죄군 위주로 수사개시 대상 범죄를 재정의했다. 직권남용 등 공직자 범죄 및 ‘공직선거법’, ‘정당법’ 등 선거 범죄 등은 제외했다.

또 별표를 활용해 광범위하게 열거된 현행 규정에서 별표 항목을 삭제했다. 그 대신 제2조 각 호의 각 목에 범죄를 명시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한편 서민 다중피해, 가상자산, 기술 유출, 마약 등 중요 경제 범죄 유형은 대상 범죄로 유지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향후 입법예고, 관계기관 의견 조회 등을 통해 각계 의견을 청취하며 ‘수사개시규정’ 개정 작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로리더 최서영 기자 cs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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