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분양사기 피해자들의 법적 권익 보호를 위한 시민단체인 ‘분양사기 피해대책연합’이 법무법인 대율(백주선 대표변호사)과 22일 법률자문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최근 증가하는 분양 사기 피해에 대해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법률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피해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신속한 법적 구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의 주요 내용을 보면 분양사기 피해대책합과 법무법인 대율은 이번 협약을 통해 분양 사기 사건에 대한 법률 전문가의 자문과 소송 대리를 강화하고,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피해 복구를 돕기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법무법인 대율은 분양 사기 피해 사례에 대한 심층적인 법률 상담 및 자문을 제공한다. 또한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정당한 권리를 되찾기 위한 소송 대리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양측은 분양 사기 사례를 공동으로 연구하고, 유사 피해 방지를 위한 정책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협약식에 참석한 한동혁 분양사기 피해대책연합 위원장은 “최근 허위ㆍ과장 광고로 인한 분양 사기 피해가 속출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은 금전적 손실뿐만 아니라 심각한 정신적 고통까지 겪고 있다”며, “이번 협약은 피해자들이 홀로 싸우지 않도록 돕고, 실질적인 피해 복구를 이루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주선 법무법인 대율 대표변호사는 “분양 사기 피해자들의 고통을 잘 이해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정당한 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법률 전문가로서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분양 사기 피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건강한 부동산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분양사기 피해대책연합과 법무법인 대율은 앞으로도 피해자들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