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사우나 탈의실에서 물받이 수건을 밟아 미끄러져 골절상을 입은 사건에서 법원은 사우나 측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되, 이용자의 과실도 40%로 인정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2022년 7월 사우나 탈의실 내 천장에 설치된 에어컨에서 물이 새어 나와 바닥으로 떨어지자, 사우나 측은 탈의실에 수건을 펼쳐두고 그 위에 물바가지를 두었다.

그런데 A씨(70대)는 사우나 탈의실 바닥에 둔 수건을 발견하지 못하고 밟아 미끄러져 넘어졌고, 골절상을 입었다. 이에 병원 치료비와 위자료 등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서울남부지법)
서울남부지방법원(서울남부지법)

서울남부지방법원 박희근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사우나를 운영하는 B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1300만원(치료비 700만원, 위자료 6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박희근 부장판사는 “피고는 원고와 같이 연세 많은 사람들이 사우나를 이용하고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는데도, 수건과 물바가지를 둔 주변에 ‘미끄럼 주의’ 내지는 ‘낙상 위험’ 등을 경고하는 표시판 등을 설치하거나 이용객들의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희근 부장판사는 “피고는 사우나를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사우나 이용객들이 안전하게 이용하도록 시설물을 관리ㆍ운영할 의무가 있음에도,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박희근 부장판사는 “다만 사고의 내용 및 경위, 사고가 발생한 장소, 원고가 사고 당시 사우나 탈의실 바닥을 살피면서 이동했다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사고와 관련한 제반 사정을 종합해 원고의 과실을 40%로 보고,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위자료에 대해 박희근 부장판사는 “사고의 내용 및 경위, 원고가 입은 피해의 정도, 사고가 발생한 장소, 사고 방지를 위한 당사자의 노력 정도, 사고 당시 원고의 연령, 성별, 직업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자료로 600만원을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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