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컴법률사무소 양홍수 변호사
웰컴법률사무소 양홍수 변호사

최근 경기 불황과 고금리·고물가 여파 속에 가계 신용 상태가 악화되면서 개인회생과 파산을 신청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개인회생은 12만 9,499건, 개인파산은 4만 104건, 법인파산은 1,940건으로 집계됐다. 전체 도산사건은 22만 716건으로 전년 대비 4.1% 늘어난 수치다. 특히 개인회생 신청 건수는 13만 건에 육박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 같은 증가세의 배경에는 ▲실직 ▲사업 실패 ▲생활비 급증 등 구조적 원인이 자리 잡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최근 자영업자 폐업 건수는 100만 건을 넘어섰고, 자영업자 연체율 또한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경기 둔화로 소득이 줄어드는 가운데, 가계부채는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면서 상환 압박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제도는 과도한 채무에 시달리는 이들에게 다시 일어설 기회를 제공하는 법적 제도다. 개인회생은 정기적인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법원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해 3~5년간 일정 금액을 분할 상환하면 나머지 채무를 감면받을 수 있는 절차다. 특히 4대보험 가입자가 아니라 아르바이트로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신청이 가능하고, 이자도 전액 탕감되고 원금도 상당부분 탕감받을 수 있기에 여러 면에서 유용하다. 반면 파산은 채무자가 소득이나 재산으로 더 이상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일 때, 법원이 남은 채무를 면책해 경제적 재기를 돕는 제도다.

다만 문제는 시기를 놓치는 경우다. 돌려막기로 상환원금이 더 늘어나거나, 채권자의 급여·부동산 압류가 시작되면 효과가 줄어들 수 있다. 특히 최근 금융회사들이 부실채권을 추심전문업체로 빠르게 정리하는 추세라 채권 추심이 단기간에 집중될 수 있어, 개인이 혼자 대응하기 어렵다.

웰컴법률사무소 양홍수 도산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인증)는 “개인회생과 파산은 단순히 빚을 없애는 제도가 아니라,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을 보장하고 ‘세컨 찬스 second chance’를 주는 경제적 재기 시스템”이라며 “빚의 규모와 상환능력, 가족 상황, 재산 구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조기에 개인회생과 파산 중 적절한 절차를 선택하는 것이 최적의 결과를 가져온다”고 조언했다.

실제로 많은 신청자들이 연체가 장기화된 뒤 법률 절차에 들어서면서 불필요한 압류나 강제집행을 경험한다. 반대로 초기 단계에서 전문가 조언을 받아 회생 절차를 밟은 경우, 가계부채 부담을 줄이면서 일정한 소득 활동을 이어갈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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