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법원행정처는 지난해 사법부 활동을 요약 정리한 ‘2025 사법연감’을 법원도서관 누리집에 23일 공개했다.
사법연감은 대법원 법원행정처에서 해마다 발간하는 연감으로, 전국 법원에서 접수 및 처리한 사건 통계, 사법부의 조직과 운영 현황 등을 담고 있다.
올해 사법연감에 따르면 사법부는 2024년 ▲재판 제도 개선 ▲사법 투명성 강화 ▲사법 행정ㆍ인사 제도 개편 ▲대국민 서비스 및 약자 지원 강화 ▲법원 환경 개선 ▲정보화ㆍ통일 준비ㆍ국제교류 조치 ▲양형 기준 수정 등에 힘썼다.
사법부는 재판 제도 개선을 위해 재판 신속화 및 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 조치를 마련했다. 민사ㆍ형사ㆍ감정ㆍ가사ㆍ도산ㆍ행정ㆍ특허 재판 제도 개선 및 강화책도 추진했다.
사법 투명성 강화를 위해 판결서(판결문) 공개를 확대하고, 윤리감사 기능을 강화했다.
전관예우 방지 조치도 시행했다고 밝혀 눈길을 끈다.
행정 및 인사 제도를 개편하기도 했다.
특히 법관 임용 절차를 개선하고 시니어 판사 제도를 도입했으며, 재판연구원 인력을 늘렸다.
또한 국민의 사법 문턱을 낮추는 조치에도 힘썼다. 가정법원의 후견 역할을 확대하는 한편 국선 대리 및 소송 구조 제도를 강화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법 지원을 늘리고 국민 재산 및 가족관계 정보 보호책도 마련했다.
아울러 사법 정보화 추진에 박차를 가했으며, 등기 시스템의 문제점을 점검했다. 향후 통일을 위한 사법 제도 마련 및 국제 교류 활동도 펼쳤다. 사법정책연구원의 활동 폭을 넓히고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을 지원하기도 했다.
[로리더 최서영 기자 csy@lawleader.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