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참여연대가 지귀연 재판부의 행보에 의문을 제기하며, 내란 재판을 다른 재판부로 이관하고 지귀연 판사 감사 결과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참여연대
참여연대

서울고등법원이 내란ㆍ김건희ㆍ순직 해병 등 3대 특검 사건 전담 항소심 재판부를 꾸린다고 23일 예고하자, 참여연대는 이에 대한 논평을 냈다. 

참여연대는 “사법부를 불신하고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바라는 여론을 의식한 당연한 조치”라면서도 “현재 내란 사건의 1심 대부분을 맡고 있는 지귀연 재판부(형사합의25부)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는 부족하다”고 논평했다.

먼저 참여연대는 “불법 계엄 후 9개월이 지났지만 어떤 피고인도 1심 판결을 받지 못했다”면서 “올해 12월까지 변론을 마무리하겠다는 지귀연 재판장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주요 피의자들의 구속 만료 전까지 1심 재판이 마무리될지 불신이 크다”고 짚었다.

그 이유로 “윤석열에 대해 형사소송법 위반 소지가 있는 구속 취소, 법정 뒷문 출입 허용, 궐석 재판 허용 등 지귀연 재판부가 특혜를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또 9월 19일 지귀연 재판부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재판부 기피 신청을 받아들인 데 대해서도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진행하고 정의에 부합하는 판결을 내놓을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서울중앙지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이 있는 서울법원종합청사
서울중앙지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이 있는 서울법원종합청사

서울중앙지법이 9월 18일 지귀연 재판부에 일반 사건 전담 판사 1명을 추가 배치하겠다고 예고한 데 대해서도, 참여연대는 “여론에 떠밀린 뒤늦은 대책”이라며 “지귀연 재판장의 개인적 차원의 약속이 아니라, 사법부 차원의 약속과 명확하고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귀연 재판부의 모든 형사사건을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해 내란 재판 진행을 신속하게 하라”면서 “지귀연 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에 대한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의 조사 결과도 공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참여연대는 “내란 종식을 법원이 늦추고 있다는 국민적 비판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라며 “법원은 이를 엄중히 인식하고 실효적 대책을 총동원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라”고 촉구했다.

[로리더 최서영 기자 cs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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