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반려견들이 짖으며 달려들어 놀라 넘어진 할머니가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법원은 견주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고령으로 골다공증의 기왕증을 고려해 손해배상책임을 70%로 제안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의 한 아파트에 사는 A씨는 2023년 2월 아파트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면서 B씨의 반려견 2마리가 A씨를 향해 짖으면서 달려들었다.

이에 놀란 A씨(80대 여성)가 뒤로 넘어져 12주의 치료를 요하는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 사건(과실치상)으로 B씨는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서울남부지법)
서울남부지방법원(서울남부지법)

이에 A씨가 치료비 등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고, 서울남부지방법원 박희근 부장판사는 지난 9월 5일 견주 B씨의 손해배상책임을 70% 인정해 “원고에게 3455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박희근 부장판사는 “B씨는 반려견을 기르는 사람으로, 반려견을 데리고 아파트 공용공간인 엘리베이터 등을 이용함에 있어 반려견이 다른 주민에게 달려드는 등 돌발적인 행동을 하지 않도록 반려견의 목줄을 짧게 잡거나, 직접 안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 사고를 미리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위자료에 대해 박희근 부장판사는 “사고의 내용 및 경위, 원고가 입은 피해의 부위 및 정도, 후유장애의 정도, 사고 당시 원고의 연령, 성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자료로 1500만원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박희근 부장판사는 다만 손해배상책임을 일부 제한했다.

박희근 부장판사는 “법원의 신체감정촉탁결과 원고는 사고 당시 80대 고령 여성으로 골다공증이 확인됐고, 감정의는 기왕증의 기여도는 약 30%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밝혔다”며 “따라서 이 사고로 인한 피고의 책임은 기왕증의 기여도에 상당하는 30%를 제외한 나머지 7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이 손해배상금 3455만원은 치료비의 70%와 위자료 1500만원을 합한 것이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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