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안태준 국회의원이 신축 아파트 점검에 전문 업체의 방문을 허용하고 지자체 품질점검의 범위를 늘리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토론회 사회를 맡은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토론회 사회를 맡은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신축 아파트 등 공동주택 사전방문 시 입주예정자 외 제3자(하자점검 대행업체)의 출입을 허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전했다.

현행 주택법 48조의2는 사용검사 전 입주예정자가 해당 주택을 방문해 공사 상태를 미리 점검하는 ‘사전방문’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이때 직접 방문 점검을 하는 대신 건축 지식이 풍부한 하자점검 대행업체의 도움을 받으려는 수요가 높다.

그러나 현행법은 제3자의 동행 가능 여부를 명시하지 않아 시공사가 대행업체 방문을 거부할 경우 이를 막을 수 없었다. 실제로 작년 11월 광주광역시의 한 신축 아파트 시행사는 입주예정자와 직계가족의 사전방문만을 허용하는 등 사실상 대행업체 점검을 막아 논란이 됐다.

이번 개정안은 하자점검 대행업체 등 제3자의 방문 점검을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입주예정자가 찾기 어려운 하자에 대해서도 사전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현재 국토부는 연구용역을 실시해 이 같은 점검 대행업체의 자격 요건, 장비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구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향후 해당 가이드라인과 시너지를 내 입주예정자의 사전점검권을 제고할 전망이다. 

안태준 의원은 이와 더불어 주택법 48조의3 개정안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주택 전문가로 구성된 지자체 품질점검단이 사전방문으로 공동주택 전반의 시공 하자를 점검하고, 해당 하자를 사업주체가 사용검사(준공) 전까지 조치해야 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보강한 개정안은 지자체 품질점검단 점검 범위를 사전방문뿐 아니라 그 전 골조공사 단계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점검 결과를 의무 공개하는 내용도 포함한다. 이로 인해 건축ㆍ구조 분야의 시공 하자 사전 조치가 수월해질 전망이다.

안태준 의원은 “주거환경 개선 지원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62번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의 일환”이라면서 “개정안에 담긴 하자점검 대행업체 출입 허용 및 지자체 품질점검단 점검 확대는 시공 품질 제고와 하자 예방은 물론 국정 목표 달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발의 취지를 부연했다.

[로리더 최서영 기자 cs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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