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시공사의 층간소음 방지 책임을 명문화한 법안을 국회에 제청한 데 이어, 관련 토론회를 박용갑 국회의원과 개최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오는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관리법’ 제정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층간소음 문제는 날로 심화되고 있다. 경실련이 KBS 시사직격팀과 실시한 판결문 분석에 따르면 층간소음 관련 살인ㆍ폭력 등 5대 강력범죄는 2016년 11건에서 2021년 110건으로 10배 증가했다.
이런 맥락에서 층간소음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특별법을 논의하고, 국회와 정부에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번 토론회가 마련됐다.
토론회의 좌장은 황지욱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이사장이다. 토론자는 주건일 YMCA 이웃분쟁조정센터장, 박인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원지영 환경부 생활환경과장, 김영아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이다.
발제자인 박영민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이사 겸 서경대학교 연구교수는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관리법 제정의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그는 토론회에서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시공사의 책임 강화와 국가ㆍ지자체의 관리ㆍ감독 강화가 필요하다”며 “시공사는 바닥충격음 실측 세대 수를 확대ㆍ공개하고, 국가와 지자체는 기존 공동주거시설의 층간소음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ㆍ감독하라”고 제언할 계획이다.
토론회 주최자인 박용갑 국회의원은 “층간소음은 아파트가 보편화된 우리 사회에서 풀기 쉽지 않은 대표적 민생 현안”이라며 “현행 법령만으로는 갈등 관리에 한계가 있는 만큼, 이번 토론회가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고 주거 안정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공동 주최자인 경실련은 “층간소음 문제를 방치할 경우 공동주거시설의 주민을 잠재적 피의자나 범죄 유발자로 만들 수 있으며, 이는 더 이상 개인 간의 갈등이 아닌 심각한 사회문제”라면서 “층간소음 문제는 해결 방향이 명확함에도 정부는 건설사 등 이해관계자의 반발을 의식해 근본적 대책보다 보완적ㆍ임시적 대책에 머물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경실련은 2022년부터 층간소음 문제를 개인이 아닌 시공사의 책임으로 보고, 신축 시 전수조사 의무화, 기준 초과 시 벌칙 강화, 층간소음 표시제 도입 등을 촉구해 왔다.
이에 지난 4월 준공검사 시 공동주거시설의 모든 동ㆍ호수 바닥충격음을 실측하고 국가 및 지자체가 이를 관리ㆍ감독해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관리법’ 제정 청원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로리더 최서영 기자 csy@lawleader.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