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이동구 전국사무연대노동조합 위원장은 신협의 이사장 임기에 대해 “한 번 이사장이 되고 나면, 죽을 때까지 이사장을 할 수 있다”면서 “구조적으로 비리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금융정의연대와 전국사무연대노동조합은 8월 26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신협(신용협동조합)의 여비 부당수령, 법인카드 사적 유용 등을 비판하며 비리 근절과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현행 신협법상 이사장의 임기는 4년이고, 총 3회 연임할 수 있다. 그러나 최대 12년의 임기를 마치고 상임이사로 다시 취임하거나, 상임이사를 거쳐 이사장을 재취임하는 것이 가능해 임기 제한을 무력화하고 종신 임원으로 재직할 수 있다.
이에 금융정의연대와 사무연대노조는 이사장과 상임임원(이사, 감사)의 임기를 합산해 재임기간을 최대 12년으로 제한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이들은 “임원의 연령을 75세로 제한하고, 상근임원 합산 임기를 총 12년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동구 위원장은 “신협은 길게는 70년, 짧게는 2~3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협동조합 중 가장 오래된 곳”이라며 “조직이 오래되다 보니 조직 구성원들도 노령화됐고, 조합원들은 물론 임원들도 주로 70~80대”라고 설명했다.
이동구 위원장은 “한 번 이사장이 되고 나면 죽을 때까지 이사장을 할 수 있다 보니 이사장에게 신협의 모든 권력이 집중되게 돼, 구조적으로 비리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면서 “특히 신협은 금융기관이기도 한데, 이사장이 친한 조합원들에게 대출 이자를 낮춰주는 등 특혜를 주기도 한다”고 비판했다.
장계영 신협민주화추진특별위원회(준) 위원장은 “오늘의 신협은 이사장의 장기 집권, 임원들의 장기 집권과 임원들의 동조와 거수기 역할, 감독기관인 신협중앙회와 금융감독원의 부실한 감독과 봐주기로 비리가 넘쳐나고, 그들만의 리그가 돼가고 있다”면서 “신협을 비롯해서 제2금융권 전체에 대한 이사장의 법인카드 사적 사용을 전수 조사해, 변질한 신협을 다시 지역민과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금융정의연대와 사무연대노조 등은 “임원의 연령을 75세로 제한하고, 상근임원 합산 임기를 총 12년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이동구 전국사무연대노조 위원장, 권영국 정의당 대표, 이은주 정의당 전 국회의원, 김중근 사무연대노조 오산신협지부장, 장계영 신협민주화추진특별위원회(준) 위원장, 김호정 민주노총 서울본부 사무처장, 이도현 사무연대노조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사회를 맡은 이도현 사무처장의 선창에 따라 다음과 같은 구호를 외쳤다.
“20년 넘게 왕처럼 군림하는 신협법 문제 있다. 즉시 개정하라!”
“중앙회 출신 낙하산 상임감사 반대한다!”
“이사장 비리 심각하다. 강력하게 처벌하라!”
“신협법 개정과 개혁으로 신협 민주화 쟁취하자!”
“이사장들이 심각하다. 강력하게 처벌하라!”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대통령실에 정책 제안서를 직접 전달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