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변호사 출신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2일 “전담재판부를 자초한 책임은 오롯이 조희대 사법부에 있다”며 “내란전담부 설치법은 위헌 가능성을 차단하고, 내란을 종식하라는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에 따른 법”이라고 밝혔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전현희 최고위원은 “국민의힘과 일부 극우세력이 법무부에 전담재판부 법관 추천권을 준 것을 삼권분립 위반으로 위헌이라 주장하는데,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현행 법원조직법 제41조의2 제3항 규정이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에 법무부장관이 포함돼 있다. 현행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도 법무부에서 그리고 그 외에도 법학자 회의라든지 외부에서 다수가 추천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다”며 “만약에 법무부가 전담재판부 구성 참여가 위헌이는 주장이 사실이 되려면, 법무부장관이 대법관후보를 추천하도록 한 현행 법원조직법도 삼권분립 원칙 위배로 위헌입니까?”라고 물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또 전담재판부 설치를 하는 것이 유례없는 일이고 위헌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헌법 제102조에 각급 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고 명시돼 있다. 법원조직법 제7조 제2항을 보면,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특정한 부로 하여금 행정ㆍ조세ㆍ노동ㆍ군사ㆍ특허 등의 사건을 전담해서 심판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며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전담재판부 구성을 보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거듭 강조하지만, 전담재판부를 자초한 책임은 오롯이 조희대 사법부에 있다”며 “내란종식의 최후의 보루여야 할 사법부가 도리어 깜깜이 늑장재판으로 내란종식을 방해하고 있으니, 국회가 주권자인 국민을 대신해서 헌법 테두리 안에서 정당한 입법권을 행사하려는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민주당은 내란종식의 안전장치인 내란ㆍ국정농단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에 충실히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