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사기죄로 징역형 집행을 마치고 출소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다음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고, 합의금과 치료비를 받아 챙긴 피고인에게 법원이 동승 동행임에도 실형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7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대구교도소에서 복역하고 2024년 4월 출소했다.
A씨는 그해 8월 포털사이트 카페를 통해 고수익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검색하던 중 C씨로부터 렌터카를 이용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다음,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고, 피해를 과장해 보험금을 받아 나눠 갖자는 제안을 받고 승낙했다.
며칠 뒤 A씨는 F씨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C씨 등과 함께 타고 천호역 인근 도로를 진행하다가, 정차 후 출발하는 H씨가 운전하는 승용차 뒤쪽 부분을 고의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냈다.
이들은 H씨에게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하게 하고, 별다른 신체적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A씨 일당은 H씨 측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382만원을 받고, 병원 치료비 명목으로 151만원을 받았다.
A씨 일당은 그때부터 4회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해 보험사들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2407만원을 받고, 병원 치료비 등 명목으로 1325만원을 지급하도록 보험사기 행위를 했다.
또한 A씨는 2024년 9월 J씨 등과도 서울대입구역 인근 도로에서 같은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 내려 하다가, 수상하게 여긴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보류하는 바람에 뜻을 이루지 못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4단독 홍다선 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홍다선 판사는 “피고인이 재산 범죄로 수 차례 실형을 포함한 범죄 전력이 많고, 동종 사기죄 등으로 인한 누범 기간임에도 출소한 지 불과 수개월 만에 범행했다”며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시키고, 보험제도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인 점, 범행 태양, 내용, 범행 횟수, 피해금액, 범행 수법 위험한 점 등에 비추어 죄책 무겁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홍다선 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까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승자로 가담했고, 피해금 중 취득한 금액은 일부인 점,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