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이른바 항명 사건 박정훈 대령 변호인으로 활동하며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낸 김정민 변호사는 “내란을 일으킨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원장이라면, 그 자체로 사퇴하는 게 맞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 11월 조희대 전 대법관을 대법원장으로 지명했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2023년 12월 11일 제17대 대법원장에 취임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12월 4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특수부대 군인들을 동원해 국회를 장악하려 해 현재 내란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김은지의 뉴스IN’에 출연한 김정민 변호사
‘김은지의 뉴스IN’에 출연한 김정민 변호사

지난 9월 17일 ‘김은지의 뉴스IN’에 출연한 김정민 변호사는 “제가 조희대라면,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원장이라면, 그 자체로 사퇴하는 게 맞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정민 변호사는 “저야 그런 자격도 없지만, 만약 내가 누군가의 추천에 의해서 대법원장이 됐는데, (추천한) 그분이 내란을 일으켜서 온 국민들한테 범죄를 저질렀다? 나의 (대법원장) 정당성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라고 반문하며 “나도 같이 무너진 거예요. 물러나 주는 게 상식이죠”라고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주장했다.

김정민 변호사는 “그때 대법관, 대법원장 임기를 따지고? 그건 법적인 문제고, 우리가 윤리와 정치와 이런 것들은 법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물며 양심에 따른 행동을 하지 않고, 오히려 나를 임명해 준 대통령이 저렇게 됐으니 나는 충신으로 보국해야지 이런 식의 행동들, 이거는 단죄해야 된다”는 목소리를 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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