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수사기관의 개인정보 이용 과정에서 국민의 결정권을 높이는 내용의 법안을 이강일 국회의원이 발의했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수사기관이 개인정보를 요청ㆍ제공받는 과정에서 법적 근거ㆍ목적ㆍ보유기간 등이 불투명하다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현행법상 수사기관은 수사 편의를 이유로 광범위한 개인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나, 요청 사유와 활용 목적 등이 명확히 공개되지 않아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침해될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수사기관이 개인정보를 요청할 때에는 법적 근거ㆍ이용 목적ㆍ대상 항목ㆍ보유 기간 등을 문서로 명시하도록 하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사실과 그 처리 내용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연 1회 이상 보고하도록 의무화해 감독과 견제를 강화하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민간기관에도 개인정보파일의 등록ㆍ공개 의무를 부과하도록 규정해 공공ㆍ민간 영역 전반에서 개인정보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했다. 개인정보의 종류ㆍ규모, 종업원 수ㆍ매출 규모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개인정보처리자로 한정해 소상공인ㆍ중소기업 등에는 부담이 되지 않도록 설계했다.

최근 대형 통신사와 카드사에서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민간 영역까지 개인정보 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성을 다시금 환기시켰다. 본 개정안은 유사 사고 발생 시 사후 규명과 책임 추궁,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강일 의원은 “수사기관의 광범위한 개인정보 요구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수사기관의 권한을 견제하고 개인정보 처리 전 과정을 투명하게 만들어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로리더 최서영 기자 cs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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