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플랫폼 노동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보호하는 개정 법률안을 이강일 국회의원이 발의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7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전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가 산업 재해에 상시 노출돼 있음에도 현행 위험성 평가제도의 보호 범위에서 제외되고 있는 문제를 개선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배달라이더ㆍ대리운전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를 위험성 평가 대상으로 포함한다. 플랫폼 운영자와 노무를 제공받는 자가 알고리즘ㆍ업무배정 시스템 등에 내재된 위험요인을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평가 과정에 근로자의 참여를 보장하며, 결과 및 조치를 기록으로 보존하도록 하고 있다 .
현행법은 사업주가 사업장의 유해ㆍ위험 요인을 자체 파악 및 개선하도록 하고 있다. 배달라이더ㆍ대리운전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은 기업과 전통적인 고용 관계를 맺지 않아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
이강일 의원은 “플랫폼 노동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더 이상 안전보건 사각지대에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며 , “이번 개정안을 통해 현장의 위험 요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로리더 최서영 기자 csy@lawleader.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