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맞벌이 시대다. 아이를 가져도 직장을 그만두지 않고 맞벌이를 하는 가정이, 외벌이를 하는 전통적 가정보다 더 일반적이다. 그러나 여전히 부모님의 도움을 받기 어렵거나, 맞벌이를 할 수 없는 사정에 놓인 가정들이 많다. 어쨌거나 아이는 양육해야 하는데 이때 남자와 여자 둘 중 한 명이 직장을 그만둘 수밖에 없다.
결국은 엄마가 직장을 그만두고 아이 양육에 전념하는 전통적인 상황에 놓이는 가정들이 대부분이다. 그 후 1~2년의 시간 만 흘러도 다시 예전과 비슷한 조건의 직장에 취업하는 것은 불가능해지고, 결국 이혼을 하게 될 때도 경제적인 부분이 약한데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을지 여부가 가장 마음에 걸리게 된다.
울산 이혼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시작 김주익 대표 변호사는 “이혼소송 양육권 지정과 관련해 경제적인 요소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나 이는 착각이다”라고 말한다. 김주익 이혼전문변호사는 이 문제에 대해 자신이 얼마 전 진행했던 사건을 예로 들면서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울산의 젊은 부부가 지역 대기업에서 일하다 만나 결혼을 했고, 결혼 6년 차에 자녀가 3명이 태어났다. 부인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전부 소진했고 결국 어린 자녀들을 키워줄 사람이 없어서 직장에서 퇴사하게 됐다. 이 부부는 결혼 전 시부모가 마련해 준 8억 원 정도 시세의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었는데, 아내는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이혼을 결심하게 됐다.
김주익 이혼전문변호사는, 부인분이 처음 상담 오셨을 때 가장 궁금해 했던 것은 자신이 경력이 단절됐고 더 이상 예전과 같은 직업 및 소득을 가질 수 없는 상황에서 어린 자녀 3명의 양육권자로 지정될 수 있을지였다고 한다. 김 변호사는 이 사건은 그리 어렵지 않게 부인분이 양육권자로 지정될 수 있다고 상담했고, 실제로 결과도 그렇게 됐다고 밝혔다.
김주익 이혼전문변호사는 우리나라 법원은 경제적인 요소를 무시하지는 않지만, 이는 아주 조그마한 부분에 불과하다면서, 이 케이스는 일반적으로 보이는 상황과 다르게 경제적인 요소도 차이가 거의 나지 않은 사례라고 설명했다. 부인은 35%의 기여도를 인정받아 3억 원 정도를 현금으로 받게 됐고, 양육비는 자녀가 3명인 점 때문에 남편의 월 세후소득의 2/3 정도로 책정됐다면서, 이런 결과를 놓고 봤을 때 경제적으로 남편분이 우월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짚었다.
흔히들 여자가 양육권자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직업이 있고 소득이 있어야 한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그러한 인식은 선입견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혼이 최선은 아니겠지만, 만약 이혼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면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양육권을 지레짐작으로 포기할 필요는 없다는 점을 알고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도움말 : 법무법인 시작 김주익 이혼전문변호사
[로리더 손동욱 기자 twson@lawleader.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