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백원기 국립인천대 법대 명예학장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도 도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압수수색영장 청구서에 청구 이유를 상세하게 설명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9월 10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도 도입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대한법학교수회장인 백원기 인천대 법대 명예학장은 압수수색영장 청구 및 발부율이 높아진 것에 대해 짚었다.
백원기 교수는 “압수수색영장 발부율이 높은 이유는 법원이 무리하게 공판 중심주의를 한 것에서 이유를 찾아볼 수 있다”면서 “2007년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불구속수사의 원칙이 강조됐고, 법원은 피의자의 구속을 피하고, 불구속 상태의 피의자들이 증거를 인멸하지 못하도록 압수수색영장의 발부를 가능한 대로 쉽게 하려고 하면서 구속영장과 체포영장 청구는 감소하고 반대로 압수수색영장 청구와 발부가 증가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2011년부터 2022년까지의 영장 청구 통계를 보면, 구속영장은 40%, 체포영장은 53% 감소한 반면, 압수수색 영장은 363% 증가했다. 특히 2023년에는 45만 7160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그러나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도에 대해서 백원기 교수는 ▲필요성 판단의 재량권 문제 ▲수사의 신속성 저해 ▲수사기밀의 사전 유출 가능성 ▲피의자의 증거인멸 가능성 등을 이유로 문제점을 지적했다.
다만, 백원기 교수는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전자정보를 자체적으로 D-NET(디넷)에 저장하는 것과 관련해 전자정보 압수수색에 관한 규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백원기 교수는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은 전자정보의 압수수색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데, 전자정보 매체의 다양성을 고려해 매체마다 상세한 방법을 규정하도록 개정해야 한다”면서 “ 현재 규정은 말도 안 되는 규정”이라고 지적했다.
백원기 교수는 “지금 전자정보에는 카카오톡, 라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사용 내역 등 다양한데, 모든 것을 구체적으로 적시해 절차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압수수색영장 발부 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해 백원기 교수는 “현재 영장 청구서를 보면 굉장히 간소한데, 이유를 상세하게 설명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단, 압수수색영장의 청구 대상과 범위가 ‘죄명과 범죄사실의 요지’, ‘압수수색의 사유와 그 필요성’을 현저하게 일탈하는 경우 징계하도록 하고, 세 번 이상 반복되면 수사권을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주최자인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조순열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이 참석했고, 좌장은 김수진 서울지방변호사회 부회장이 맡았다.
발제는 이창민 변호사(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인사위원)와 백원기 인천대 법대 명예학장(대한법학교수회장)이, 토론은 김광현 변호사(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김기원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수석부회장)이 맡았다.
특히 토론회 현장에 김진욱 전 공수처장도 참석해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