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남편과 외도를 한 여자를 상간녀라고 하며, 상간녀에게는 부정행위에 대한 정신적인 손배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를 상간녀소송이라고 흔히들 이야기 한다. 상간녀 소송을 함에 있어 반드시 이혼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혼을 하지 않고 상간녀를 상대로만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이혼을 하지 않는 경우, 상간녀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 이에 대해 김해이혼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시작 곽형규 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을 하지 않는다면 더더욱 더 상간녀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곽형규 이혼전문변호사는 이에 대해 얼마 전 진행했던 사건을 예로 들었다. 김해에 사는 젊은 부부의 사례다. 남편이 혼인 초 회사 입사 동료와 외도를 했고, 남편은 실수였음을 이야기하며 상간녀를 곧바로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상간녀 역시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남편과 만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다. 그런데, 아내는 5년이나 지난 시점에서 남편의 부정행위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결국 이혼까지 하게 됐다.

곽형규 이혼전문변호사는 첫째, 그때 상간녀를 용서하지 않고 상간녀 소송을 진행했다면 남편과 상간녀의 관계는 끝났을 확률이 높으며 가정이 이혼까지 이르지는 않았을 것이며, 둘째, 당시 상간녀 소송을 진행했다면 부인분이 5년 동안 계속 남편을 의심하고 고통받는 정신적인 고통은 덜했을 것이라며,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내 정신적 고통을 덜기 위해서라도 위와 같은 말은 믿지 말고 상간녀 소송을 하는 것이 이롭다고 설명했다.

곽형규 이혼전문변호사는 덧붙여 상간녀 소송은 법원 소송절차 중에 매우 짧게 끝나는 소송 중 하나로, 불과 6개월 정도면 판결까지 받는 것이 가능하다며, 상간녀 소송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절차가 복잡하지 않고 간명하게 끝날 수 있는 사건이니 발견 즉시 상간녀 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부연 설명했다.

도움말 : 법무법인 시작 곽형규 이혼전문변호사

[로리더 손동욱 기자 twson@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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