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시작 정종학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시작 정종학 이혼전문변호사

신문 기사를 보다 보면 변호사들이 이혼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패소하는 지름길이라고 윽박지르는 문구를 본 적이 있을 것이다. 만약 이혼소송에 있어 답변서 제출 기한을 준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

우리나라 재판을 함에 있어서는 ‘불변기간’이라는 꼭 지켜야만 하는 것이있다. 만약 불변기간을 단 몇초라도 지체하게 될 경우에는 다시 이에 대해 다투지 못하게 됨으로 반드시 지켜야만 한다. 대표적인 불변기간에는 1심 판결을 받고 항소를 하는 기간이 가장 대표적인 불변기간이다. 이에 대해서는 연장을 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반드시 그 기간 안에 법률행위를 해야만 된다.

그러나 이혼소장을 받고 30일 이내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불변기간은 아니다. 이를 지키지 않는다고 그대로 판결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물론 이 기간을 무한정 늘릴 수는 없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서도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재판부는 원고 즉, 상대방의 주장이 전부 맞다고 보고 일방적으로 판결을 내릴 수 있다.

그렇다면 이혼소장을 받고 30일 이내로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을까? 개인사정이 있다면 조금 뒤로 미루는 것도 큰 불이익은 없을까?

이에 대해 법무법인 시작 이혼전문변호사 청주지방법원 대표 정종학은 “되도록 30일 이내로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다. 다만, 이 기한 때문에 마음에 들지 않는 변호사를 선임한다거나 할 필요는 없고, 단순히 이에 대해 전부 부인하고 앞으로 다투겠다는 형식적인 내용의 답변서만 제출하여 기간은 맞춰주는 것이 좋다고 설명한다.” 또한 “이 기한을 지키기 못하였다면 그때는 되도록 빨리 변호사 상담을 통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답변서를 제출하면 되고 이에 대해 재판분에게 크게 불이익을 주지는 않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설명한다.

다만 정종학 이혼전문변호사는 “그렇다고 이 기간이 무한정 어겨도 되는 것을 뜻하지는 않기 때문에 되도록 기간을 준수하되 피치 못하게 이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소송을 포기하지 말라는 의미이지 기간을 무한정 끌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부연설명했다.

무심코 인터넷에 떠도는 전부패소 등의 잘못된 정보를 믿지는 말고, 이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소송을 포기하거나 하지 말고, 이혼소장을 받았다면 차분히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해볼 것이 요구된다.

도움말 : 법무법인 시작 정종학 이혼전문변호사

[로리더 손동욱 기자 twson@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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