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9월 2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1층 회의실에서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과 ‘학교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및 학생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조순열 회장과 서울시교육청 정근식 교육감
서울지방변호사회 조순열 회장과 서울시교육청 정근식 교육감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그동안 변호사명예교사제도 운영 등을 통해 서울시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해 왔다.

서울변호사회는 “최근 아르바이트 등 다양한 형태로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증가함에 따라 학생들이 자신의 노동 권리를 정확히 알고 부당한 상황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학교 노동인권교육’ 분야에서 더욱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협력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양 기관이 학교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와 학생 노동인권보호를 위한 공동의 노력을 다짐하는 것으로 ▲학교 노동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강사풀 및 콘텐츠 지원 ▲교원의 노동인권 및 노동관계법 연수 지원 ▲일하는 학생의 노동인권 상담 및 권리구제 지원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서울지방변호사회 조순열 회장, 김기원 수석부회장, 진시호 총무이사, 양윤섭 총무이사, 김수영 인권이사, 김준우 프로보노지원센터장이 참석했다.

또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는 정근식 교육감, 조백기 학생인권옹호관, 한상목 사무관, 진주 정책보좌관이 참석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변호사들의 전문적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에 적극 참여해 청소년들이 노동법의 기본 원칙을 이해하고 미래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권익을 스스로 보호하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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