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황운하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은 검찰개혁안을 둘러싼 법무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이견이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입법의 주도권은 당과 국회에 있다고 밝혔으므로 당정 간의 이견은 해소되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홍근ㆍ박은정ㆍ황운하 국회의원과 촛불행동,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연구소는 29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검찰개혁의 쟁점은 무엇인가? -국민이 바라는 검찰개혁의 속도와 방향’이라는 제목의 긴급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황운하 국회의원은 토론자로 참석해 “부랴부랴 긴급 공청회가 마련된 이유는 최근 검찰개혁에 적신호가 켜진 것이 아니냐는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있기 때문”이라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국회 예결특위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는 형식에서 법무부안을 밝혔는데, 사실 개혁의 대상이 개혁안을 낸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공청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황운하 국회의원은 “검찰은 개혁의 대상이고, 법무부는 검찰에 장악돼 있다”면서 “이번 인사를 봐도, 검사 출신이 아니더라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직책도 검사 출신으로 채웠다”고 지적했다.
황운하 국회의원을 포함해 조국혁신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이재명 정부의 인사에서 ‘검찰 출신’ 인물들을 민정수석, 법무부 차관 등에 앉히는 것을 비판해 왔다.
이 자리에서도 황운하 국회의원은 “법무부 차관, 기조실장, 법무실장 전부 검사 출신으로 채웠고, 이른바 ‘친윤 검사’, ‘검찰주의자’로 분류되는 검사들은 여전히 건재하다”면서 “이런 검사들로 장악된 법무부가 개혁안을 낸다는 것에서 반개혁적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위험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황운하 국회의원은 “정성호 장관이 발언한 내용이 정식으로 정부안 또는 법무부안으로 공개된 것은 아니고, 언론에 흘리는 방식으로 보도되고 있다”면서도 “법무부안으로 알려진 것은 곧 검찰안으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칭송하는 안이면 그 반대로 가면 된다”고 말했다.
황운하 국회의원은 “다행스럽게도 어제부터 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를 앞두고 1박 2일의 정기 워크숍을 진행 중인데, 정성호 장관은 현직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워크숍에 참석해 그 자리에서 민주당과 정부 간에 이견은 없다고 정리했다”면서 “또 입법의 주도권은 당과 국회에 있다고 밝혔으므로 당정 간의 이견은 해소되리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황운하 국회의원이 언급한 쟁점은 크게 세 가지다.
황운하 국회의원은 “첫째는 검찰은 검찰청이라는 이름을 유지하고 싶어 하지만, 검찰청이라는 이름이 유지된다면 국민은 그것을 개혁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지난 민주당 대표 선거 때 정청래 대표와 박찬대 전 원내대표 모두 추석 귀환길에 검찰청이 폐지됐다는 뉴스를 듣도록 하겠다고 했듯이, 검찰청의 이름이 없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은 개혁으로 인식하지 않을 것”이라고 검찰청 명칭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운하 국회의원은 “두 번째 쟁점은 검찰에게서 떼어낸 수사 기능을 담당할 중대범죄수사청을 어디에 둘 것이냐는 것”이라며 “법무부가 이미 검찰에 장악된 상황에서 법무부에 중수청과 공소청을 함께 둔다면, 이 셋이 한 몸이 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근 법무부가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을 법무부 산하로 두겠다는 의견을 밝혔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시민사회단체와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민주-진보 진영 야당과 일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도 반대 입장을 내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6월 11일 발의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민형배 의원 등 13인)’에 따르면, 중수청은 행정안전부(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두도록 한다.
반면 2024년 8월 29일 조국혁신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중대범죄수사청법안(황운하 의원 등 12인)’에 따르면, 중수청을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두도록 했으나, 조국혁신당은 최근 입장을 선회하고 민주당안에 동의하는 것으로 보인다.
황운하 국회의원은 “다음은 보완수사권 문제인데, 사건 처리 기간이 검경 수사권 조정에 비해서 늘었다면서 제시한 검찰발 통계자료가 있는데,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면서 “2023년에 사건 처리 기간이 214일이었는데, 2024년에 312일로 무려 100일이 늘었다는데, 1년 사이에 100일 가까이 늘어나는 것은 도무지 납득하기도 어렵다”고 주장했다.
황운하 국회의원은 “검찰은 통계 자료의 산출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경찰의 통계와도 다르다”면서 “오히려 사건 처리 기간은 과거 검찰개혁 이전 수준으로 회복됐다”고 덧붙였다.
황운하 국회의원은 “한편, 국가수사위원회에서 사건 3만 건 이상을 다루기 힘들다는 지적은 어느 정도 합리적이라고 본다”면서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도 수사심의위 등에서 이를 처리하는 대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황운하 국회의원은 “보완수사권이 검찰에 남게 되면, 검찰에 수사 인력과 예산도 그대로 남게 돼 검찰개혁이 안 된다”면서 “보완수사권이 남으면, 경찰과 역할이 겹치는 수사 인력과 부서가 그대로 남게 돼 검찰개혁의 의미가 퇴색된다”고 강조했다.
황운하 국회의원은 “전건송치제도(경찰에 접수된 사건은 모두 검찰에 송치되고, 경찰은 송치의견만을 기재하는 제도)나, 심지어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 부활까지 얘기하기도 하지만, 이는 검찰이 경찰을 통제해야 한다는 전제에서 하는 말”이라며 “현재도 검사가 경찰에 대한 충분한 통제 수단을 가지고 있으며, 대표적인 것이 영장청구권과 기소권”이라고 설명했다.
황운하 국회의원은 “(검찰은) 경찰이 가진 부실수사와 같은 극단적인 사례를 들며, 검찰에 보완수사권이 없으면 마치 엄청난 일이 발생할 것처럼 얘기하는데, 이는 경찰과 검찰이 협력 관계가 안 돼서 그렇다”면서 “영국의 경우 검사가 경찰에 끊임없이 상담도 하고 조언도 해주며, 일부 나라에서는 검사가 경찰서로 출근해 파견 검사로서 경찰 수사에 대한 여러 협력 차원의 조언을 해주는 식으로, 다 해결할 수 있는 일”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경찰개혁에 대한 질문도 나왔는데, 이에 대해 황운하 국회의원은 “경찰개혁의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지금 시점에서 경찰개혁을 얘기하는 것은 의도와는 다르게 검찰개혁의 논점을 흐리게 된다”고 선을 그었다.
황운하 국회의원은 “경찰에 대한 통제, 경찰 수사를 개혁하는 방안에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많은 개선 방안이 마련돼야 하지만, 그 수단으로 검사의 보완수사권이나 전건송치주의가 거론돼선 안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긴급 공청회에는 권오혁 촛불행동 공동대표가 사회를 맡은 가운데, 박은정ㆍ황운하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 임은정 서울동부지방검찰청장, 김은진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 유시춘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이사장, 고발사주 의혹 제보자 조성은 씨, 구본기 촛불행동 공동대표,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등이 참석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