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지난 5월 13일 및 5월 14일에 <‘정철승 변호사 무죄 판결 위한 시민변호인단’ 출범 목소리> 등의 제목으로 정철승 변호사의 성추행 판결 관련 시민변호인단의 기자회견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1심 판결문에 따르면 1심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확보된 CCTV 영상을 증거로 채택하였고,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한 영상 및 피해 주장 상황 당시의 다양한 증거를 고려하여 정철승 변호사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으며, 현재 항소 중이므로 이를 바로 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