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손해배상 취하를 즉각 촉구하는 조국혁신당 국회의원단은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8월 24일 국회에서 통과된 노조법 2ㆍ3조 개정 정신에 따라 노동조합과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손해배상 취하를 촉구한다”는 기자회견문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과 서왕진 의원이 함께했다.

기자회견을 시작하면서 신장식 국회의원은 “노란봉투법이 통과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손해배상을 취하하지 않는 대표적으로 470억 한화오션”을 지목하면서 “손해배상을 취하하지 않은 곳들이 있어서 손해배상ㆍ가압류를 즉각 취하하라는 취지의 기자회견”이라고 설명했다.

사진 : 국회 정책영상플랫폼 캡처
사진 : 국회 정책영상플랫폼 캡처

조국혁신당은 “20년 이상 노동자들을 괴롭혔던 불법적인 손해배상이 드디어 철폐됐다”며 “지금까지 한국의 노동법은 쟁의행위를 진행하면 법원은 노동조합 및 조합원들의 공동 불법행위를 구체적으로 산정하지 않고, 모든 공동 불법 행위자에게 총 손해액의 전부를 연대책임으로 물었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또한 사측의 불법 행위로 시작된 노동쟁의 행위도 노동조합과 조합원들에게만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등 불합리한 상황이 지속됐다”며 “그 결과 쌍용자동차 해고자들의 연이은 자살 등에서 보여지듯이 노동자들의 삶은 파괴되고, 현대차 등에서는 손해배상과 조합원 결사의 자유와 맞바꾸려는 시도가 발생하는 등 노동3권이 절대적으로 위협받는 상황이 연출됐다”고 짚었다.

조국혁신당은 “그래서 22대 국회는 8월 24일 노조법 개정을 통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의한 쟁의행위 및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및 근로자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손해배상 의무자인 노동자에 대해 노조에서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 경로와 정도, 손해 발생 원인과 성격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비율을 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조국혁신당은 “6개월 후에 시행될 법안을 보며 이미 많은 기업들이 노조법 개정에 따라 손해 배상을 취하하고 있다”며 “CJ 대한통운과 제일제당이 노사 상생 합의 정신에 따라 손해배상을 취하했고, 현대자동차와 현대제철에서도 연이어 손해배상을 취하했다”고 전했다.

조국혁신당은 “그러나 현대제철과 현대자동차는 일부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청구를 취하했으나 여전히 많은 개별 노동자들과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은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국혁신당은 “또한 손해배상의 상징적 업체인 쌍용자동차와 한화오션의 경우 아직도 47억과 470억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여전히 남아 있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필리버스터 과정에서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은 손해배상의 진짜 목적은 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액을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을 최대한 고통스럽게 해서 스스로 노조 활동을 멈추거나 심지어 퇴사를 유도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다”며 “실제 5명의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47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 시절)이 과연 이 금액을 받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심각한 의문이 든다”고 꼬집었다.

조국혁신당은 “국회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 부칙을 통해 법 시행 전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는 규정을 만들어 경영진들의 배임에 대한 우려도 없앴다”며 “이제 국회에서 통과한 법안의 정신을 살려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영진들이 판단을 해야 할 때”라고 주문했다.

조국혁신당은 “손해배상 청구 취하를 통해 노사 상생의 정신으로 정당한 분배와 생산상 향상을 통한 한국 경제 발전을 만들어내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