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판사 출신 박판규 변호사는 26일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주자는 의견에 대해 “검사의 ‘보완수사’를 인정하면, 검사들은 언젠가 기회만 찾아오면 민주주의의 심장을 향해 칼을 꽂을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했다.
박판규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보완수사도 수사다”라는 글을 올리며 “지금의 검찰개혁은 수사권 남용과 선출되지 않은 통치권력을 행사하려 했던 검찰에 대한 단죄”라고 정의했다.
박판규 변호사는 “큰 칼로 칼춤을 추던 검사들은 여전히 아무런 반성이 없는데, 작은 칼을 쥐어 준다고 칼춤을 멈출 이유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판규 변호사는 “검사의 ‘보완수사’를 인정하면, 검사들은 언젠가 기회만 찾아오면 민주주의의 심장을 향해 칼을 꽂을 것”이라며 “수사-기소 분리를 통해 다시는 검찰이 스스로 통치권력이 되려는 생각을 가지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판규 변호사는 “수사-기소 분리 이후 필요한 보완작업을 하면 된다”며 “그동안 민생치안의 거의 전부를 담당했던 경찰의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계속 보완하면 된다”고 했다.
박판규 변호사는 그러면서 “검찰의 보완수사만이 해결책이라는 것은 전혀 동의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판규 변호사는 자신의 글에 장문의 댓글을 달았다.
박판규 변호사는 “검사의 보완수사 지휘에 대해 경찰이 지연수사, 부실수사를 하면 ‘핑퐁수사’로 국민에 피해가 될 수 있으니,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은 기본적으로 경찰 수사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한다”고 말했다.
박판규 변호사는 “그런데,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를 하면 지연수사, 부실수사에 대한 우려가 적다고 보는 근거는 무엇인가?”라며 “구속사건이 송치되어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검사가 판단했을 때, 경찰은 그 지휘를 제대로 안 하면 어떻하냐라고 묻는다면, 불구속사건이 송치되어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며 검사가 지연수사, 부실수사를 한다면 그것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박판규 변호사는 “우리 형사사법은 구속기간이 세계적으로도 유래없이 짧다. 그 이유는 과거 일제시대와 군사정권 시절, 무죄가 될 사건임에도 장기간 구속을 하는 사례에 대한 반성적 대안이기 때문”이라며 “우리 사법시스템은 유래없이 짧은 구속기간에 따른 많은 문제점이 있음에도 그 역사적 의미를 잘 알기에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짚었다.
박판규 변호사는 “수사와 기소 분리는 역사적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하지, 수사의 효율성에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며 “검찰에게 보완수사를 인정하는 것은 다시 검찰에게 칼을 쥐어 주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박판규 변호사는 “수사-기소 분리의 원칙을 법률로 정하고, 지연수사, 부실수사는 다른 방식으로 보완하면 된다”며 “왜 지연수사, 부실수사의 해법이 너무나 위험한 검찰의 보완수사권 인정이어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