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는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와 공동으로 “기후위기 대응과 인권 보호의 국제법적 의무와 책임 토론회”를 8월 27일(수) 14시부터 16시까지 국가인권위원회 10층 인권교육센터에서 개최한다.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이하 ICJ)는 지난 7월 23일 ‘기후변화와 관련된 국가의 의무에 관한 권고적 의견’을 발표하면서, 지구 온난화 수준을 섭씨 1.5도로 제한한다는 목표는 ‘파리협정’ 당사국총회 결의에 따라 과학적으로 합의된 목표이며, 각국은 이러한 목표 달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설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특히 “온실가스 배출 책임이 크고 기후위기 대응 역량이 강한 국가는 전 지구적 감축 노력에 더욱 많이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2024년 8월 29일 기후소송 헌법소원 결정(2020헌마389)에서 국회에 대해 2026년 2월까지 과학적 사실과 국제기준에 근거해 전지구적 감축 노력에서 우리나라가 기여해야 할 몫에 부합하고,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지 않는 2031~2049년 온실가스 감축경로를 규정할 것을 요청했다.

국가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이행하는 것은 기후위기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헌법상 의무일 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와 현재ㆍ미래세대의 인류에 대한 의무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엘리사 모르제라 유엔 기후변화 특별보고관이 ‘ICJ 권고적 의견과 전지구적 기후대응에서 한국의 역할’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진행한다.

제1발제는 소병천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이 ‘ICJ 권고적 의견의 의의, 경과, 주요 내용’에 대해, 제2발제는 최창민 플랜1.5 정책활동가(대한변협 국제인권특별위원회 위원)가 ‘ICJ 권고적 의견의 정책적 시사점’에 대하여 발표한다.

토론회 좌장은 조아라 변호사(대한변협 국제인권특별위원회 위원장)가 맡고, 조정희 국가인권위원회 사회인권과장, 백범석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채혜진 그린피스 리걸코디네이터, 김보림 청소년기후행동 활동가, 오혜빈 외교부 국제법규과 외무사무관, 염정섭 환경부 기후전략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활발한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대한변협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ICJ의 권고적 의견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검토하여 우리나라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 방향을 점검하는 논의의 장이 마련되기를 바라며, 기후위기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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