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건물 옥상에서 교육감 선거운동 중인 후보자의 연설장소에 음료수 캔을 던진 피고인에게 법원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부산지방법원(부산지법)
부산지방법원(부산지법)

부산지방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부산시교육감 재선거에 출마한 B후보자는 지난 3월 31일 부산의 한 도로변 일대에서 확성장치를 이용해 지지를 호소하는 연설을 했다. 당시 선거사무원들은 주변에서 피켓을 들고 B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며 선거운동을 했다. 연설 장소 일대에는 후보자의 연설 등을 보는 다수의 시민들이 있었다.

그런데 A씨는 5층 건물 옥상에서 B후보자의 선거운동 중 발생한 확성장치의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화가 나, 선거운동이 진행되지 않게 할 생각에 물이 든 음료수 캔 1개를 연설장소로 던졌다.

이로 인해 선거사무원들과 시민들의 바로 옆에 떨어져 피해 여부 및 캔이 날아온 위치 확인 등을 위한 선거사무원 및 시민들 사이의 소란이 발생했다.

B후보자와 선거캠프 관계자들은 시민들이 후보자의 연설 중에 집중하지 못한다는 생각에 예정된 내용보다 축소해 연설을 마친 후 연설장소를 벗어났다.

결국 A씨는 선거운동을 위한 연설장소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와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지방법원 제6형사부(재판장 김용균 부장판사)는 최근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부산시교육감 재선거의 선거운동을 위한 연설장소에 음료수 캔을 던지는 소란행위를 했는바, 이는 민주적 의사 형성에 필수적인 선거운동의 자유를 방해하는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5층 건물 옥상에서 물이 든 음료수 캔을 사람들이 모여 있는 장소에 던진 것으로 위험성이 상당했던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 등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인 의도나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정이 엿보이지는 않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의 피해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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