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4일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명명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조법 2ㆍ3개정안)을 가결한 것에 대해 “온전한 노동권을 향한 여정의 시작”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민변(회장 윤복남)은 “두 차례에 걸쳐 유사한 취지의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입법을 좌절시킨 대통령 윤석열은 영어의 몸이 돼 있다”며 “반면 손해배상청구서와 원청의 책임 회피 속에서 길을 잃었던 노동자의 노동권은, 이제야 비로소 제자리를 찾기 위한 여정을 시작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민변은 “우리는 오늘 한없이 왜소했던 헌법 제33조의 현실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며 “손해배상과 가압류가 노동조합을 파괴하기 위한 수단으로 동원되는 현실이 있었다. 단체교섭을 하려고 해도 나는 사용자가 아니라며, 나는 실질적인 권한이 없다며 서로에게 책임을 떠밀던 현실이 있었다”고 짚었다.
민변은 “쟁의행위를 한 번 하기도 버겁지만, 쟁의행위 끝에 폭탄처럼 돌아오는 손해배상과 가압류가 노동자 개인의 삶을 나락으로 떨어뜨렸던 지옥 같은 현실이 있었다. 지옥 속에 삶을 놓았던 노동자들의 얼굴을 떠올린다”며 “오늘의 노란봉투법은, 그렇게 고통 받았던 수많은 노동자들의 피와 땀에 빚지고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번 법안에서는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하는 자를 사용자로 보고, 노동쟁의의 정의를 확대하고, ‘사용자는 노조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거나, 운영을 방해할 목적 또는 조합원의 노조 활동을 방해하고 손해를 입히려는 목적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추가되는 등 노동3권의 실질적 실현을 위한 내용들이 포함됐다.
민변은 “아쉬운 지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노동조합의 사각지대인 특수고용ㆍ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자 추정조항’이 도입되지 못했고, 사내하청을 준 자의 사용자성도 법안에 명시하지 못했다”며 “근로자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또한 여전히 열려 있다. 그럼에도 경제단체들과 국민의힘은 노조법 2ㆍ3조 개정안을 왜곡하며 거세게 공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변은 “우리 모임은 개정된 노조법이 노동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나아가 미처 개정하지 못한 입법상의 미비를 보완할 수 있도록, 노동권의 온전한 실현을 향한 여정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