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강민국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시 사전 허가제를 도입하고, 최소 40% 이상의 자기자본 충당을 의무화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8월 22일 대표 발의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국회의원
강민국 국민의힘 국회의원

현행법상 외국인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부동산취득ㆍ보유신고 절차만 거치면 내국인과 동일한 절차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군사시설 인근 등 일부 제한구역의 토지거래에 대해서만 허가제가 적용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난 6ㆍ27 고강도 대출규제 시행에 따라 내국인의 주택 매수는 크게 위축된 반면, 외국인은 국내 대출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부동산을 사들이며 사실상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강민국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외국인 주택ㆍ토지소유 등 현황>에 따르면, 외국인의 국내 주택 소유 규모는 ▲2022년 하반기 8만 2,944호 ▲2023년 상반기 8만 6,676호 ▲2023년 하반기 9만 936호 ▲2024년 상반기 9만 4,549호 ▲2024년 하반기 9만 9,714호로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토교통부 자료
국토교통부 자료

강민국 의원은 “고강도 대출규제가 내국인에게는 족쇄가 된 반면, 외국인에게는 특혜가 되어 결과적으로 내국인이 국내 부동산 시장에서 사실상 역차별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은 구조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도 지난 8월 21일, 서울 전역과 인천‧경기 수도권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외국인의 주택 취득 시 실거주 의무와 자금출처 신고를 강화하는 등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강민국 의원은 이러한 흐름에서 한발 더 나아가 외국인 부동산을 전국 단위로 허가제 전환하는 등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을 전면 허가제로 전환하고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수시 부동산 취득가액의 최소 40% 이상을 자기자금으로 충당하도록 의무화하였으며 ▲이 같은 자기자본 비율을 대통령령을 통해 4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존에 ‘토지’에만 한정돼 있던 상호주의 적용 대상을 ‘부동산 전체’로 확대함으로써, 자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는 국가의 외국인에 대하여 우리나라에서도 동일한 제한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강민국 의원은 “지난 6ㆍ27 고강도 대출규제 대책 이후, 서민층인 내국인이 수도권에서 주택을 마련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면서, “외국인은 자국 금융기관의 자금을 활용하는 등 국내 대출규제를 전혀 받지 않은 채 부동산을 자유롭게 취득할 수 있는데, 정작 실수요자인 내국인에게만 고강도의 대출규제를 적용하는 현실은 명백한 역차별”이라고 지적했다.

강민국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사전 허가제’와 ‘자기자본 요건’이라는 두 축으로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 전반을 엄격히 관리하는 한편,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국가 간 형평성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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