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1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법무부 산하로 두자는 의견은 검찰개혁의 실패를 낳을 위험이 있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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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사법센터는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부와 국회가 현재 검찰개혁 일환으로서 추진 중인 중대범죄수사청을 법무부로 산하로 두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고 한다”며 “국회에 발의된 법안들도, 중대범죄수사청의 소속은 행전안전부 소속으로 두는 방안과 법무부 소속으로 하는 방안 두 갈래로 나눠져 있다”고 말했다.

민변 사법센터는 “신설되는 수사ㆍ기소기관들의 분리의 취지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각 기관을 소관하는 부처도 원칙적으로 분리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변은 “법무부는 지금까지 수사ㆍ기소의 기능을 모두 보유한 검찰의 소관 부처로서, 검사와 검찰총장을 지휘ㆍ감독하는 역할을 해왔다”며 “그렇기 때문에 늘 검찰과의 관계가 문제돼 왔으며, 주로 법무부의 고위직 인사는 검사 또는 검찰 출신으로 구성됐다”고 말했다.

민변은 “검사와 검찰 출신으로 구성된 법무부와 검찰의 관계는 독립적인 감독과 견제를 이뤄내기보다 결국 검찰의 이익을 대변하는 법무행정을 초래했다”며 “이러한 법무부에게 수사와 기소 업무를 계속 관장하도록 하는 것은, 현재 검찰개혁으로서 추진되는 수사ㆍ기소의 분리의 목적과 효과를 퇴색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일각에서는 법무부 장관에게 중대범죄수사청에 대한 지휘ㆍ감독권을 주지 않고, 법무부 소속으로 두면 우려가 해결된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소관 부처를 어디로 할 것이냐의 문제는 법문상의 지휘ㆍ감독 권한의 문제로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고 봤다.

그러면서 “법무부장관의 지휘ㆍ감독권과 무관하게, 법무부에 소속된 기관은 여전히 검사 또는 검찰 출신 인사로로부터의 직ㆍ간접적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민변은 “검찰개혁과 관련해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개혁의 추진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겠으나, 결국 수사와 기소 권한을 독점한 검찰의 폐해를 시정하자는 반성적 고려로부터 기인한다”고 짚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는 “이러한 반성적 고려 차원에서도 검찰의 이익을 대변해 온 법무부에게 중대범죄수사청을 소관하도록 하는 것은, 개혁의 실패를 낳을 위험이 있음을 강조하며, 검찰개혁의 본질을 퇴색시킬 수 있는 일각의 주장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강조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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