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검찰의 건진법사 관봉권 유실 사건과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대검찰청에 진상파악을 지시한 가운데,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법무부가 직접 감찰하라고 촉구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19일 “‘서울남부지검의 건진법사 관봉권 추적 단서 유실 및 부실 대응 문제’와 관련해, 이는 매우 엄중한 사안이므로 진상 파악과 책임소재 규명을 위한 감찰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검찰청은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검사)은 법무부장관의 지시에 따라 ‘서울남부지검의 건진법사 관봉권 추적 단서 유실 및 부실 대응 문제’와 관련해 대검 감찰부에서 직접 감찰에 착수해 진상을 파악하고 책임 소재를 규명하도록 지시했다”고 전했다.

대검 감찰부는 즉시 감찰3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조사팀을 구성해 서울남부지검으로 보내 감찰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한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검찰개혁TF 단장)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검찰개혁TF 단장)

하지만 김용민 의원은 페이스북에 <‘관봉권 유실 사건’ 법무부가 직접 감찰하라!>는 글을 올렸다.

변호사 출신 김용민 의원은 “대검찰청이 ‘셀프 감찰’로 검찰의 핵심 증거 인멸행위를 방조하는 만행을 저질렀다”며 “이번 관봉권 유실 사건은 결국 과거 검찰이 보여준 ‘내 식구 감싸기’의 작태에서 한발 자국도 나가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명확한 사례”라고 비판했다.

김용민 의원은 “대한민국에는 더 이상 검찰조직의 기만행위를 묵과할 국민이 단 한 명도 없다”고 질타했다.

김용민 의원은 “이번 관봉권 유실 사건은 검찰이 핵심 증거를 인멸한 범죄행위”라며 “그리고 대검찰청은 제식구 감싸기 감사를 통해 이를 철저히 은폐했으며, 바로잡으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용민 국회의원은 “따라서 더 이상 이 사건을 대검찰청에 맡길 수 없다”며 “법무부가 직접 나서십시오”라고 촉구했다.

김용민 의원은 “증거 인멸행위는 중범죄이며, 명백하게 수사의 대상”이라며 “법무부는 즉시 감찰에 나서 사건의 진상을 명확하게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페이스북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페이스북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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