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19일 “‘서울남부지검의 건진법사 관봉권 추적 단서 유실 및 부실 대응 문제’와 관련해, 이는 매우 엄중한 사안이므로 진상 파악과 책임소재 규명을 위한 감찰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사진=페이스북)
정성호 법무부장관(사진=페이스북)

대검찰청은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검사)은 법무부장관의 지시에 따라 ‘서울남부지검의 건진법사 관봉권 추적 단서 유실 및 부실 대응 문제’와 관련해 대검 감찰부에서 직접 감찰에 착수해 진상을 파악하고 책임 소재를 규명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검 감찰부는 즉시 감찰3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조사팀을 구성해 서울남부지검으로 보내 감찰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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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참여연대는 이날 “건진법사 돈다발 증거 분실한 검찰이 수사 대상”이라는 논평을 내고 “실수로 볼 수 없는 ‘증거인멸 의혹’, 경위 규명하고 특검이 수사해야”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 부장검사)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현금 가운데 자금 출처를 추적할 핵심 단서인 ‘관봉권 띠지’를 분실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고 하면서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12월 압수한 현금 1억 6,500만원 중 5000만원은 비닐 포장까지 벗겨지지 않은 상태의 관봉권이었는데, 관봉권 띠지와 스티커에는 현금 검수 날짜, 담당자 코드, 사용한 기기 정보 등 자금의 출처를 규명할 수 있는 정보가 기록돼 있다”며 “뇌물ㆍ정치자금 수사의 기초 자료”라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그런데 이 띠지를 유실했고, 4월에 이미 유실 사실을 파악했음에도 감찰조차 하지 않은 채 김건희 특검에 사건을 넘기면서도 알리지 않았다고 한다”며 “검찰이 수사의 기본조차 지키지 않았고, 어처구니없는 증거 유실이 일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사안은 단순한 실수로 볼 수 없으며, 수사를 진행한 검찰의 조직적 증거인멸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참여연대는 “검찰은 ‘압수물을 접수하기 위해 현금을 세는 과정에서 직원이 띠지와 스티커를 버렸다’라는 해명을 내놨다고 한다”며 “관봉권 띠지는 돈의 흐름을 추적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결정적인 증거”라고 짚었다.

참여연대는 “검찰은 뒤늦게 한국은행에서 관련 정보를 확인하려 했지만, 결국 자금 출처 규명에 실패했다고 한다”며 “수사의 기본부터 망가뜨린 책임을 ‘단순 실수’라며 덮고 넘어갈 수는 없다. 더구나 분실을 확인하고도 감찰조차 하지 않은 것은 더더욱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핵심 증거가 훼손된 이번 사안은 우연한 사고로 보기 어렵다”며 “수사 담당자들이 권력자와 관련된 사건의 증거를 조직적, 의도적으로 폐기한 것은 아닌지 철저한 규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여연대는 “이번 사안은 법무부가 나서 감찰 등을 통해 수사를 담당한 수사팀을 대상으로 핵심 증거가 사라진 경위를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소재에 따라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한편 김건희 특검의 수사 대상에는 김건희 씨와 관련된 사건의 증거인멸 등이 포함돼 있다. 김건희 특검 역시 이번 ‘증거인멸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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