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항공기 내에서 술에 취해 고함을 지르거나 욕설과 폭언을 하는 등 소란행위를 피운 5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자숙의 기회를 가지라며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대구지법)
대구지방법원(대구지법)

대구지방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제주국제공항을 이륙해 대구국제공항에 착륙하기로 예정된 여객기에 술에 취한 채 탑승해 좌석에서 “OOO 파이팅”이라고 고함을 지르고, 인근 좌석에 앉아 있던 일행들에게 반발과 욕설을 하거나 신체접촉을 했다.

또한 A씨는 승무원의 안내에 따라 다른 좌석으로 이동한 후에도 좌석 앞 격벽을 발로 차거나, 의자 팔걸이를 주먹으로 내리치고, 옆에서 제지하는 승무원의 팔을 붙잡은 채 놓아주지 않고, 승무원들과 다른 승객들을 향해 욕설과 폭언을 하는 등 약 1시간 30분 동안 소란행위를 했다.

대구지방법원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지난 8월 7일 여객기 안에서 소란을 피운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또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안경록 부장판사는 “항공기 내에 있는 승객은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을 위해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며 “승무원들의 거듭된 제지를 무시하고 항공기 내에서 상당한 시간 동안 소란행위를 지속했으므로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고 밝혔다.

안경록 부장판사는 “그러나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1회 이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만취 상태에서의 범행으로서 자신의 행동을 부끄러워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이 역력한 점 등을 참작한다”며 “양형 조건도 종합해 형을 정하고, 집행을 유예하되, 자숙의 기회를 갖도록 사회봉사를 부과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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