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비상계엄 선포로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결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ㆍ박안수 상대로 한 내란사태 피해 국민 2차 집단소송 청구가 완료했다.

법무법인 대율(대표 백주선 변호사)과 법무법인 휘명(대표 박휘영 변호사)은 2024년 12월 3일 발생한 비상계엄 선포(12.3 내란사태)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대리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한 2차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5일 밝혔다.

2차 집단소송은 원고로 선정된 국민 100명. 피고는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3인이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1인당 10만원씩 총 3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했다.

이번 소송 취지에 대해 작년 12.3 내란사태로 인해 국민들이 겪은 정신적 충격과 민주주의에 대한 불안감, 사회적 혼란 등에 대한 정당한 배상을 요구하며, 내란 주도 세력들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이번 소송을 진행하는 대리인단은 “1차 소송 이후에도 국민들의 참여 의지는 식지 않고 있다”며 “지속적인 소송 참여 신청이 이어지고 있어, 12.3 내란사태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와 법적 책임 추궁 의지가 여전히 강력함을 보여준다”고 전했다.

백주선 변호사(법무법인 대율)
백주선 변호사(법무법인 대율)

백주선 변호사(법무법인 대율)는 “2차 소송까지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은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 덕분”이라며 “비록 개인당 청구액은 크지 않지만, 이는 금전적 보상보다는 내란 세력들의 책임을 묻고 민주주의를 수호하겠다는 국민적 의지의 표현”이라고 강조했다.

박휘영 변호사(법무법인 휘명)는 “현재 명시적 일부청구로 진행하고 있지만, 향후 청구금액 확장도 검토 중”이라며 “이번 소송이 내란 세력들에 대한 엄중한 법적 심판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들의 지속적인 참여 신청에 따라 3차, 4차 소송도 단계적 추진할 예정이다. 12.3 내란사태로 피해를 입은 모든 국민 참여 가능하다.

참여 방법은 구글폼 접수: https://forms.gle/Fz1SNxwYxVYEnYYj8

백주선 변호사는 “이번 집단소송을 통해 내란 주도 세력들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고, 향후 유사한 반민주적 행위의 재발을 방지하는 동시에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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