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8일 본격적인 검찰개혁 입법에 앞서 현행 검찰청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수사개시규정)을 마련해 시행할 필요성이 큰 상황이므로, 수사개시규정 개정 작업의 즉시 추진을 지시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사진=페이스북)
정성호 법무부장관(사진=페이스북)

이에 따라 법무부는 이날 검찰의 직접 수사개시 범위를 부패ㆍ경제 등 2대 중요 범죄로 한정한 검찰청법의 입법 취지에 따라 관련 시행령인 수사개시규정의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검사의 직접 수사개시 사건은 그동안 과잉 또는 봐주기 수사, 하명 수사 등 검찰권 남용의 진원으로 지목되어 왔고, 2022년 검찰청법은 부패ㆍ경제 등 중요범죄에 한해 검사의 직접 수사개시 대상을 축소하는 것으로 개정된 바 있다.

그럼에도, 검찰청법의 개정 취지에 반해 시행령인 ‘수사개시규정’의 개정을 통해 검사의 직접 수사개시 범위가 대폭 확대됨에 따라 검찰권 남용 방지를 위해 추진된 법률 개정의 취지가 퇴색됐다는 평가가 있어 왔다.

법무부는 “상위법의 개정 취지에 부합하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검찰제도 운영에 충실히 반영하고, 검사의 수사개시 대상 범죄를 광범위하게 정한 시행령을 근거로 진행되는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방지함으로써, 검찰을 정상화하는 첫 단추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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