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공시대상기업집단 농심의 동일인 신동원 회장이 2021~2023년 공시대상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이하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친족 회사 10개사 및 임원 회사 29개사 등 39개사를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한 행위를 적발해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공시대상기업집단은 직전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상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5조원 이상인 집단. 기업집단 농심의 동일인은 2021년 3월 고(故) 신춘호 선대 회장이 사망하면서 ‘신동원’으로 변경됐다.
공정위는 매년 각 기업집단의 동일인 등으로부터 계열회사ㆍ친족ㆍ임원ㆍ계열회사 주주ㆍ비영리법인 현황 등의 자료와 감사보고서 등을 제출받고 있다.
기업집단 농심은 2003년 ㈜농심홀딩스를 주축으로 하는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집단으로서 2003년 4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었다가 2008년에 제외된 이후, 2022년 5월부터 현재까지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신동원 회장은 2021년 지정자료 제출 시 외삼촌 일가가 지분을 보유하고 경영에 참여하고 있던 (유)전일연마 등 친족 회사 9개사를, 2022년에는 10개사를 누락했다.
또한, 신동원 회장은 2021~2023년 동안 누락된 친족 회사에 재직 중인 임원이 보유하고 있던 회사 29개사도 지정자료 제출 대상에서 누락했다.
기업집단 농심은 2012년부터 현재까지 장기간 지정자료를 제출해 온 집단으로서, 특히 신동원 회장은 기업집단 주력회사인 ㈜농심(~2021.12.31.) 및 지주회사인 ㈜농심홀딩스(~2023.3.28.)의 대표이사로 오랜 기간 재직하면서 기업집단의 계열회사 범위에 대해 파악할 책임이 있는 자이다.
(유)전일연마 등 누락된 친족 회사들은 ㈜농심과 거래비중이 높은 계열회사와 연관된 회사로서 계열회사 감사보고서 등을 통해 친족 회사의 존재를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동원 회장은 2022년까지 이를 파악하지 않았다.
아울러, 누락된 친족 회사들은 외삼촌(혈족 3촌)이 보유하고 있던 회사로서 신춘호 선대 회장 장례식이나 신동원 회장의 딸 결혼식에 외삼촌 일가가 참석한 점을 고려할 때 일가 간 교류 관계가 인정되고, 특히 2023년 지정자료 제출 과정에서 일부 임원 회사들에 대해서는 계열편입 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내부적으로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정위 현장조사(2023년 7월)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계열편입 신고를 하지 않는 등 관련 사실을 은폐한 점을 고려할 때 동 행위에 대한 인식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봤다.
2021년도 지정자료에서 누락된 회사들의 자산총액은 약 938억원이다. 기업집단 농심이 제출한 2021년도 자산총액은 약 4조 9,339억원으로서 이 사건 관련 회사들이 누락되면서 기업집단 농심은 2021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최소 64개의 회사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공시의무 규정 등 대기업집단 시책 적용을 일절 받지 않게 되었고, ▲지정자료에서 누락된 회사들 중 일부는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아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상 세제 혜택을 받는 등 경제력집중 억제 시책의 목적·근간과 관련 정책 취지를 크게 훼손한 점을 고려할 때 중대성은 ‘상당’ 이상(2021년 현저, 2022~2023년 상당)이라고 보았다.
한편, 신동원은 202년 3월 신춘호 선대 회장 사망 이후 공정위로부터 동일인 변경 통지를 받지 못했으므로, 2021년의 경우 자신에게 지정자료 제출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공정위는 동일인 지정 또는 변경 통지 전이라도 기존 동일인의 지위를 사실상 승계한 신동원에 2021년 지정자료 제출 책임이 있다고 봤다.
즉, 이번 조치는 공정위의 동일인 확인통지 전이라 할지라도 동일인 등의 법 제31조 제4항에 따른 기업집단 현황 등에 대한 자료제출 책임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공시대상기업집단 등 지정제도는 경제력집중 억제 시책의 근간이며, 다른 법령에서도 대기업 판단기준으로 다수 활용되고 있는 만큼, 공정위는 앞으로도 정확한 지정자료 제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시활동을 지속하고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press@lawleader.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