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한국 대기업이 미국 내 대형 건설 프로젝트에서 한인 중소기업에 대해 25억원 상당의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한 사건이 지난 8월 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됐다.

한인 전문건설업체 준우솔루션과 대리인(백주선 변호사)에 따르면 사업명은 ‘SK배터리 조지아 공장 건설 프로젝트’. 미국 조지아주 킹스턴에 6억 달러 규모의 SK배터리 공장을 건설하는 사업인데, 발주자는 SJV(SK배터리아메리카 & HMG Global 합작법인). SK배터리아메리카는 SK온 미국 법인이고, HMG Global은 현대차그룹 해외법인.

SK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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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V는 현대엔지니어링아메리카에, 그리고 현대엔지니어링아메리카는 B사에 1차 하도급을 주고, B사는 준우솔루션에 2차 하도급(680만 달러 규모)을 줬다.

그런데 준우솔루션은 공사를 진행하고 공사비 일부를 받지 못했는데, 2024년 12월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고 한다. 이에 준우솔루션은 2025년 1월 미국 조지아주 법원에 공사비를 청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준우솔루션은 지난 8월 4일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에 B사를 하도급법 위반으로 신고했다. 하도급대금 190만 달러(약 25억원)를 받지 못했다는 내용이다.

준우솔루션은 특히 부당한 계약 해지를 주장하고 있다. 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작업 중단을 ‘현장 이탈’로 규정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는 것이다.

준우솔루션은 하도급 관련 주요 결정이 한국 본사에서 이루어지고, 한국 본사가 미국 법인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거래 효과가 미국 기업에 직접 영향을 미쳤다고 봐, 한국 하도급법 적용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준우솔루션은 하도급대금 미지급 190만 달러, 추가 운영비용 88만 달러, 금융비용 20만 달러의 직접 피해를 봤고, 또한 중소기업 경영난 가중과 한국인 근로자 고용 불안 등 간접 피해도 호소하고 있다.

이에 준우솔루션은 공정위에 B사의 하도급법 위반행위 조사, 미지급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즉시 지급, 과징금 부과, 시정명령 불이행 시 형사고발 등을 요청했다.

준우솔루션 대리인 백주선 변호사(법무법인 대율)는 “이것은 형식상 미국에서 미국 기업 사이 벌어진 건설하도급 불공정 관련 사건인데, 미국에서 소송도 진행 중인데, 실질적으로 국내 기업의 하도급 불공정 문제라고 봐서 한국 공정위에 신고한 내용”이라고 전했다.

백주선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한국 대기업의 해외 건설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하도급 불공정거래 사례로, 한국 공정거래법의 해외 적용 범위를 둘러싼 중요한 판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백주선 변호사는 “특히 글로벌 건설시장에서 활동하는 한국 기업들의 공정거래 준수 의무와 중소 협력업체 보호 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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