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정춘생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은 4일 피고인의 ‘재범의 위험성’과 ‘피해자 등에 대한 위해 가능성’을 구속 사유에 포함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춘생 의원에 따르면 지난 6월 대구에서는 스토킹 범죄 가해자가 불구속 수사를 받던 중 피해자에 대한 보복 살인을 저지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 발생 한 달여 전 A씨는 B씨를 흉기로 협박하고 달아났다가 붙잡혔지만,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아왔다. 그러던 중 B씨에 대한 보복 살인을 저지른 것이다.
이 밖에도 울산과 대전 등 전국 곳곳에서 친밀한 관계 내 폭력 피해자의 반복된 신고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의 접근을 막지 못해 보복 살인과 같은 흉악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재범 가능성이 높거나 피해자에 대한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 구속수사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해 왔다.
현행법상 구속의 사유는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인멸 또는 도주의 우려가 있을 때로 한정된다.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주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는 구속 사유 심사 시 ‘고려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정춘생 의원은 고려사항에 불과하던 재범의 위험성과 피해자 및 주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 가능성을 구속사유로 격상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춘생 의원은 “최근 전국 곳곳에서 친밀한 관계 내 보복살인과 같은 여성 혐오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스토킹 범죄, 교제 폭력 등 젠더에 기반한 폭력을 근절하고, 여성을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법 제정ㆍ개정에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