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는 ‘사례로 알아보는 지방의회 이해충돌 예방지침서’를 발간하고 전국 243개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했다고 4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

이번 지침서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관련된 지방의회의 실제 사례들과 주요 질의 사항 등이 담겨있다.

특히 2024년 국민권익위가 실시한 지방의회 현장점검 사례 등을 토대로 지방의회에서 의정활동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을 유형별로 정리하고, 유형별 쟁점 및 대응 방법 등을 수록해 일선 현장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사적이해관계자 신고ㆍ회피, 수의계약 체결제한,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ㆍ수익 금지 등 공적인 직무 수행을 위해 지방의회에서 꼭 알아야 할 행위 기준 설명이다.

아울러, 이번 지침서는 국민권익위 누리집에도 게시돼 있어, 관련 분야 종사자를 포함한 국민 누구나 편리하게 열람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 누리집(www.acrc.go.kr) → 정책ㆍ정보 → 부패방지자료실

이명순 국민권익위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지방의회의 이해충돌 방지는 지방의회의 공정한 의정활동을 보장하고, 지방의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필수요건”이라며, “이번 지침서 배포가 지방의회의 이해충돌 방지와 청렴도 향상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press@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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