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지난 7월 21일 취임 후 ‘제1호 지시’로 타청 소속 검사의 직무대리 발령을 통한 공소 관여의 적정성 등에 관한 신속한 검토를 지시한 바 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사진=페이스북)
정성호 법무부장관(사진=페이스북)

‘공소유지 목적의 직무대리’는 다른 검찰청으로 인사 발령됐음에도,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기존 검찰청에 계속 근무하거나 기존 검찰청에서 수사한 사건의 매 공판기일 마다 공판에 출석, 관여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효율적 공소유지를 위해 운영돼 온 측면도 있었다.

그러나 ▲수사 검사가 공판에 관여하므로 ‘수사-기소 분리’ 취지에 반하고 ▲수사 검사가 무리한 공소유지를 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어 왔으며 ▲주중 타청 공판 관여 및 공판 준비 등으로 인해 현 소속청의 업무를 과중하게 만드는 요인이 돼 왔다는 지적이 있었다.

1일 법무부는 후속 조치로서, ‘수사-기소 분리’ 원칙과 ‘범죄로부터 국가ㆍ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검찰권 행사’라는 두 가지 가치를 합리적으로 조화시켜 공소유지 목적의 직무대리 제도를 운영하도록 지시했다.

장기간 직무대리 중인 검사들의 경우, 신속하게 직관사건 공판 업무를 인수인계한 후 현 소속청에 복귀하도록 했다.

하루 직무대리 방식으로 타청 공판에 관여하는 검사들의 경우, 상시적인 직무대리는 제한하고 주요 민생침해범죄나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 있어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해 일시적으로 직무대리를 허용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①성범죄, 아동학대 및 강력범죄 사건에서 신뢰 관계가 형성된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이 필요하거나 피해자 측의 요청이 있는 경우, ②대형 참사 등 다중피해 사건에서 피해자, 유족의 재판진술권 보장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③전문적인 기술 또는 금융ㆍ증권ㆍ조세ㆍ중대재해처벌법 등 전문분야의 법리적인 쟁점에 대한 의견진술이 필요한 경우, ④그 밖에 이에 준하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다.

이번 지시는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조치의 일환으로, 수사과정에서 형성될 수 있는 확증편향과 거리를 둔 공판 검사가 객관적인 관점에서 공소 유지하도록 했고,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실현하면서도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데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아울러 이번 지시를 통해 직무대리 검사 현 소속청의 업무 과중, 그로 인한 민생침해사건 처리 지연 등의 문제점도 함께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수사-기소 분리’를 지속적으로 실현해 나가면서도 검찰의 범죄 대응 역량을 훼손시키지 않고, 범죄 대응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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