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우찬 고려대 교수)는 30일 금융감독원에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주식의 회계처리 방법에 대해 질의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경제개혁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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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연대에 따르면 2024년 12월 말 기준으로 삼성생명은 삼성화재의 주식 700만 9088주(14.98%)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2025년 4월 삼성화재가 보유하던 자기주식을 소각(보통주 136만 3682주, 우선주 9만 2490주) 함에 따라 보유 지분율이 15.43%로 증가했다.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회사가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5%를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초과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에 삼성생명은 2025년 3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삼성화재를 자회사로 편입했고, 현재 삼성생명은 삼성화재의 지분 15.43%를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삼성생명이 삼성화재를 자회사로 편입하게 되자,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화재의 지분을 어떻게 회계처리 해야 하는 것인지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재 삼성생명은 삼성화재의 주식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FVOCI) 금융자산으로 회계처리하고 있는데, 보험업법에 따른 자회사 편입이라는 이슈가 발생했기 때문에 삼성생명이 삼성화재에 대해 유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지분법 회계처리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이복현 전 금융감독원장은 이에 대해 “지분율이 20% 미만이면 지분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회계적으로도 큰 차이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지만, 금융감독원은 지난 6월 “(아직까지)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지분에 대한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정해진 바가 없다”는 입장을 냈다.

회계처리의 방법에 대한 주장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현재의 회계처리 방법인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FVOCI)’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주장은 삼성생명이 삼성화재를 자회사로 편입한 것은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화재의 지분율 상승으로 인해 관련 법률에 따라 자회사 편입이 된 것일 뿐, 실질적인 변화는 없다고 보는 것이다.

이 주장에 따르면 과거에도 유의적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에, 보헙업법상 자회사 편입이 유의적 영향력을 판단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두 번째는, 지분법으로 회계처리 방법을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주장은 보헙업법에 따른 자회사 편입으로 삼성생명은 자회사 삼성화재의 정관, 주주현황, 재무현황 등에 대한 서류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등 실질적으로 삼성화재에 유의적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보는 입장이다.

즉, 자회사 편입 이전 삼성생명은 삼성화재에 대해 지분법을 적용할 수준은 아니지만 의미 있는 수준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는데, 이번 자회사 편입으로 그 임계점을 넘었다고 보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삼성생명은 삼성화재의 최대주주로서 다른 주주보다 상당히 많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현재 양사의 임직원 겸직은 없지만 퇴직 임직원이 상대 회사의 임직원이 되는 경우가 다수 있는 점, 모니모(MONIMO) 플랫폼 공동출자 및 공동운영, 블랙스톤과 공동펀드 투자약정을 한 점, 양사가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을 ‘금융산업의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에 적합하도록 매각해야 하는 상황에서 지분비율대로 매각한 점,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표회사 또는 보험회사의 모회사로서 삼성생명이 삼성화재에 대해 다양한 권한을 행사하는 점 등이 근거다.

세 번째는, 삼성생명은 과거에도 삼성화재에 대해 유의적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으므로 과거 시점부터 지분법을 적용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주장은 앞서 지분법 회계처리의 근거로 제시한 내용들의 경우 삼성화재가 삼성생명의 자회사로 편입돼 발생한 것이 아니라, 과거에도 존재했던 사실로서 삼성화재의 자회사 편입과 무관하게 과거에도 삼성생명은 삼성화재에 대해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는 입장이다.

즉,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화재 주식은 과거에도 지분법으로 회계처리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기 때문에 과거 재무제표도 모두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처럼 삼성생명은 삼성화재의 자회사 편입으로 삼성화재 주식의 회계처리 방법에 중대한 변화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이다.

경제개혁연대는 “회계정보는 기업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기초자료로서 이해관계자의 판단과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회계처리는 회계정보가 일관되고 신뢰성 있게 작성되도록 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원이 이 문제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 것은 주무기관으로서의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금융감독원(금감원)
금융감독원(금감원)

이에 경제개혁연대는 금융감독원에 ▲삼성생명의 자회사 삼성화재 주식 회계처리 방법으로 ①현재 회계처리(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FVOCI) 유지, ②새롭게 지분법을 적용, ③지분법 소급적용 중 어느 것이 타당한지 여부, ▲①로 판단한 경우, 현재 유의적 영향력 행사로 볼 만한 사례가 있음에도 이를 유의적 영향력으로 판단하지 않은 이유, ▲보험업법상 자회사 편입이 유의적 영향력에 해당하는지 여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과거에는 유의적 영향력이 없다고 판단한 이유 등에 대해 질의했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press@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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